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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2. 6. 23.>
| 성 명 | 홍길순1 | 생년월일 | 1940.05.01. |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L12345678902 | 장기요양등급 | 2등급3 |
| 유효기간 | 2026.03.01. ~ 2030.02.28.4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 2026.03.01. ~ 2030.02.28. (재가 또는 시설급여)5 |
| 장기요양등급 판정위원회 의견 | 6 | ||
| 관리지사 | ○○지사 | 전화 번호 | 0000-0000 |
| 주소 | ○○시 ○○구 ○○로 00 | 홈페 이지 | www.longtermcare.or.kr |
| 수급자 안내사항 |
|---|
|
210mm×297mm[백상지 80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1. 6. 30.>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번호 L1234567890-101(001)1
| 본 서식은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이용계획서로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체결 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 |||||||
| 성 명 | 홍길순 | 생년월일 | 1940.05.01. | ||||
| 장기요양등급 | 2 등급 | 인정유효기간 | 2026.03.01. ~ 2030.02.28. | ||||
| 재가급여(월 한도액) | 1개월당 | 0,000,000 원 | 본인부담률(%) ※ 발급일 기준 | 재가 | 15 % | ||
| 시설급여 | 노인 요양 시설 | 일반 | 1일당 | 00,000 원 | |||
| 치매전담실 가형 | 1일당 | 00,000 원 | |||||
| 치매전담실 나형 | 1일당 | 00,000 원 | 시설 | 20 %2 | |||
| 노인요양 공동생활 가정 | 일반 | 1일당 | 00,000 원 | ||||
| 치매전담형 | 1일당 | 00,000 원 | |||||
| 장기요양 필요영역3 | 장기요양 욕구 | 장기요양 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
| 신체기능 | 이동·배설 도움 필요 | 낙상 없이 일상생활 유지 | 이동 보조, 배설 도움, 낙상 예방 |
| 수급자 희망급여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 ||
| 유 의 사 항 | 고혈압 복약 관리 필요 | ||
| 장기요양 이용계획 및 비용 (급여비용 기준일 : 2026-09-20) | |||||
|---|---|---|---|---|---|
| 급여 종류 | 횟 수 | 장기요양급여비용 | 본인부담금 | ||
| 노인요양시설4 | 주 | 회 | 원 | 원 | |
| 월 | 30 | 회 | 0,000,000 원 | 000,000 원 | |
| 합계 | 0,000,000 원 | 000,000 원 | |||
| 복지용구 | |||||
2026 년 09 월 20 일5
감염병 확인용 · 노인요양시설 입소 제출
1. 인적사항
| 성명 | 홍길순 | 생년월일 | 1940.05.01. |
|---|---|---|---|
| 주소 | ○○시 ○○구 ○○로 12 | ||
| 검사일 | 2026.09.10.1 | 용도 | 노인요양시설 입소 |
2. 검사 결과
| 검사 항목 | 검사 방법 | 결과 |
|---|---|---|
| 흉부 방사선 (결핵) 판독 | 흉부 X선 촬영 | 활동성 결핵 소견 없음2 |
| B형간염 표면항원 (HBsAg) | 혈액검사 | 음성 |
| 매독 | 혈청검사 | 음성 |
| 기타 법정감염병 | 진찰·문진 | 이상 소견 없음 |
3. 종합 판정
전염성 질환 소견 없음, 단체생활 가능
의사 면허번호 제 000000 호 의사 김의사 (서명)
3| 발급기관 | ○○구보건소4 | 발급일 | 2026.09.10. |
|---|---|---|---|
| 기관 주소 | ○○시 ○○구 ○○로 00 (전화 000-000-0000) | ||
※ 교육용으로 만든 예시 양식입니다. 실제 건강진단서의 모양과 항목은 발급기관마다 다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68호
(2014. 9. 19. 개정)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계약당사자 | ||||
|---|---|---|---|---|
| 이용자 (갑)1 | 성 명 | 홍길순 (인) | 등 급 (인정번호) | 2등급 (L1234567890) |
| 생년월일 | 1940.05.01. | 연락처 | 자택) 000-0000-0000 | |
| 주 소 | ○○시 ○○구 ○○로 12 | |||
| 기 타 | ☑ 일반(20%) □ 감경(12%) □ 감경(8%) □ 의료급여 수급권자 □ 기초생활수급권자2 | |||
| 제공자 (을) | 시설명 | ○○요양원 | 시설종류 | 노인요양시설 |
| 시설장 성명 | 박시설 (인) | 연락처 | 000-000-0000 | |
| 주 소 | ○○시 ○○구 ○○로 00 | |||
| 대리인 또는 보호자 (병) | 성 명 | 김보호 (인) | 관 계 | ‘갑’의 ( 아들 ) |
| 생년월일 | 1968.03.15. | 연락처 | 자택) 이동전화) 010-0000-0000 | |
| 주 소 | ○○시 ○○구 ○○로 12 | |||
제1조 【 목 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 【 계약기간 】
(이하 제3조~ 생략)
| 수급자 성명 | 홍길순 | 생년월일 | 1940.05.01. (여, 86세) |
|---|---|---|---|
| 장기요양등급 | 2등급 (L1234567890) | 입소일 | 2026.09.25. |
1. 신체제재 사유 (해당하는 것에 √)
2. 신체제재 방법
| 방법 | 필요한 이유·사용하는 때 |
|---|---|
| 침상난간 올림2 | 야간·취침 시. 수면제 복용 후 혼자 일어나다 미끄러질 위험 |
| 휠체어 안전벨트 | 휠체어 이동·착석 시. 좌측 편마비로 몸이 기울어 미끄러질 위험 |
| 휠체어 식판 | 식사 시간에만. 몸이 앞으로 쏠리고 혼자 일어서려 함 |
3.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기관의 약속
| 부작용 | 피부 벗겨짐·욕창, 혈액순환 장애, 근력 약화, 불안·초조, 억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다 다침 |
|---|---|
| 기관의 약속 |
· 제재 중에는 정기적으로 살피고 자세를 바꿔 드리며 피부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제재가 필요한지 정기적으로 다시 판단하고, 필요 없어지면 즉시 풀어 드립니다. · 제재 사유·일시·방법·제재자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위 신체제재의 사유, 방법,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자 성명 | 김보호3 | 관계 | 아들 | 서명 | 김보호 |
|---|---|---|---|---|---|
| 동의일 | 2026.09.25. | 설명자 | 사회복지사 이복지 (서명) | ||
○○요양원장 박시설 (인)
| 수급자명 | 홍길순 | 기관명 | ○○요양원 |
|---|
| 번호 | 제재 방법 | 수급자 상태(제재 사유) | 제재 시작 일시 | 제재자 |
|---|---|---|---|---|
| 1 | 침상난간 올림1 | 최근 3개월 내 침대에서 미끄러진 적 있음. 수면제 복용 후 밤에 혼자 일어나려 함(낙상 고위험) | 2026.09.25. 20:00 (취침 시) | 요양보호사 이요양 |
| 2 | 휠체어 안전벨트 | 좌측 편마비로 앉은 자세가 왼쪽으로 기울어 휠체어에서 미끄러질 위험 | 2026.09.25. 14:00 (이동·착석 시) | 요양보호사 이요양 |
| 3 | 휠체어 식판 | 식사 중 몸이 앞으로 쏠리고 혼자 일어서려 하여 낙상 위험 | 2026.09.25. 17:30 (식사 시) | 요양보호사 이요양 |
| 통지대상자(관계) | 김보호 (아들)2 |
|---|---|
| 통지 일시 | 2026.09.25. 15:10 |
| 통지 방법 | 대면 설명 후 통지서 교부 (□ 전화 □ 문자 □ 우편) |
| 통지자 | 사회복지사 이복지 |
위 신체제재 내용을 통지받았습니다.
2026 년 09 월 25 일 통지받은 사람 김보호 (서명)
※ 제재 방법이나 사유가 바뀌거나 새로 제재를 시작하면 다시 통지하고 기록합니다.
| 제공한 자료 | ☑ 노인인권보호지침 ☑ 노인학대 신고 안내 (신고전화 1577-1389)1 |
|---|---|
| 설명한 내용 | ☑ 노인학대의 유형 ☑ 학대 신고 방법 ☑ 입소자의 권리 |
| 제공일 | 2026.09.25.2 |
| 제공 방법 | ☑ 서면(인쇄물 전달) □ 기타 ( ) |
| 받은 사람 | 성명 (관계) | 서명 | |
|---|---|---|---|
| 김보호 (아들)3 | 김보호 | ||
| 제공한 종사자 | 사회복지사 이복지 | 서명 | 이복지 |
※ 입소 계약 시 수급자·보호자에게 자료를 드리고 설명한 뒤 기록해 둡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1. 1. 18.>
| 발급번호 제2026-000호 | 발급일 2026. 09. 29.1 |
| 신청인 (수급자)2 | 성명 홍길순 | 생년월일 1940.05.01. | |
| 장기요양등급 2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L1234567890 | ||
| 주소 ○○시 ○○구 ○○로 12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 |||
| 보호자 | 성명 김보호 | 신청인과의 관계 아들 | 전화번호 010-0000-0000 |
| 대리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유형 [ ] 1. 가족·친족·이해관계인(신청인과의 관계 : ) [ ]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 3. 치매안심센터의 장(신청인이 치매환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 [ ] 4.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 |||
| 주소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 |||
| 비용 부담주체3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시 | 협약번호 | |
| 급여개시일 | 2026. 10. 01.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제6항에 따라 위 수급자의 귀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의뢰합니다.
2026 년 09 월 29 일
○○시장 직인
장기요양기관장 귀하
| ※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담당과: 노인복지과 | 담당자: ○○○ | 전화번호: 000-000-0000 |
| <입소·이용의뢰 장기요양기관 현황> ○ 명칭: ○○요양원 ○ 기호: 12345678901 ○ 주소: ○○시 ○○구 ○○로 34 ○ 전화번호: 000-000-00004 | ||
210mm×297mm[백상지 80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1. 1. 18.>
( [√] 신규신청 [ ] 갱신 [ ] 변경 [ ] 해지 )1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7일이내 |
| 신청인 | 성명 김보호 | 생년월일 1968.03.15. | |
| 수급자와의 관계 아들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 ||
| 주소 ○○시 ○○구 ○○로 12 | |||
| 수급자 | 성명 홍길순 | 주민등록번호 400501-2****** | |
| 장기요양 등급 2등급 | 장기요양 인정번호 L1234567890 | ||
| 주소 ○○시 ○○구 ○○로 12 | |||
| 전화번호(또는 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 |||
| 입소·이용 희망 장기요양기관 ○○요양원(12345678901) | |||
| 구분 | [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 [ ] 「의료급여법」 제3조 제1항 제1호 외의 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2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제5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 년 09 월 22 일
신청인: 김보호 (서명 또는 인)4
※ 신청인이 수급자 본인·가족,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치매안심센터의 장(…), … 지정한 사람 외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수급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서명 또는 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 을 통하여 뒤쪽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거나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급자(또는 보호자): 김보호 (서명 또는 인) |
| ☞ 뒤쪽에 신청인 첨부서류가 있습니다.3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1쪽)
| ※ 작성자는 최근 1개월 시점의 수급자 상태를 종합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기를 합니다. |
| 기관명 ○○요양원 | 기관기호 12345678901 | 작성일 2026 년 09 월 25 일 |
| 작성자 성명 이복지 | 직종 사회복지사 | |
| 욕구조사 유형 [√] 최초1 [ ] 정기 [ ] 상태변화 [ ] 기타( ) | ||
1. 일반사항
| 수급자 | 성명 홍길순 | 성별[ ] 남 [√] 여 |
| 생년월일 1940.05.01.( 86 세) | ||
| 장기요양인정번호 L1234567890 | 장기요양등급2 등급 |
| 면담자2 | [ ] 수급자 | ||
| [√] 보호자 | 성명 김보호 | 주 수발자 여부[√] Y [ ] N | |
2. 일반적 건강상태
| 키/체중 | 키 150cm | 체중 48kg | BMI 21.3 |
| 가. 보유질환3 | □ 없음 | |
| 뇌신경계 | ☑ 뇌졸중(뇌출혈, 뇌경색증)□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 |
| 호흡·순환기계 | ☑ 고혈압□ 협심증□ 심근경색증□ 천식□ 만성폐쇄성폐질환 | |
| 내분비·대사 | □ 당뇨□ 고지혈증 | |
| 근골격계 | ☑ 관절염(퇴행성·류마티스)□ 골다공증□ 골절·탈골 등 사고로 인한 후유증 | |
| 비뇨생식기계 | □ 만성신부전□ 요로감염□ 만성방광염□ 전립선비대 | |
| 감각계 | ☑ 백내장□ 녹내장□ 난청□ 만성중이염□ 이명 | |
| 감염 | □ 결핵□ 옴□ 다약제내성균(종류:) | |
| 기타 질환 | □ 암(진단명:) □ 알레르기() ※ 식품·약물·접촉성 알레르기 등 □ 기타() | |
| 나. 복약 및 의료이용 | □ 복용하는 약이 없음 ☑ 정기적 약 복용(사유: 고혈압·뇌졸중 후유증, 병원명: ○○내과, 진료주기: 월 1 회) □ 비정기적 약 복용(사유:) ☑ 수면장애로 인한 약 복용 □ 기타() | |
| 다. 구강과 영양상태 | ||
| 1) 구강상태4 | □ 양호 ☑ 틀니착용([√]부분 [ ]완전) □ 잔존치아 없음 □ 기타( ) | |
| 2) 구강건강 | ☑ 양호 □ 구취/위생불량 □ 잇몸출혈/통증 □ 구강건조 □ 기타( ) | |
| 3) 식사형태5 | □ 일반식 ☑ 다진식 □ 죽 □ 유동식 □ 경관영양 □ 기타( ) | |
| 치료식 | □ 해당 없음 □ 당뇨식 ☑ 저염식 □ 기타( ) | |
| 식사제공 유의사항 사레 주의, 천천히 식사 | ||
| 4) 영양상태 | ☑ 양호 | |
| □ 불량 | [ ] 식욕부진 [ ] 체중감소 [ ] 체중과다 [ ] 기타( ) | |
| 라. 의견 및 판단근거 | ||
| 뇌졸중 후유증(좌측 편마비)·고혈압으로 정기 복약 중이며 수면제를 복용함(○○의원 처방전 참고). 복약 거부가 가끔 있음(보호자 진술). 위 어금니 부분틀니 사용, 식사 중 사레가 들어(입소 당일 식사 관찰) 다진식·저염식 제공과 식사 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함.6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쪽)
| 구분 | 확인 | 구분 | 확인 | |
| 가. 위생관리1 | 1) 세수하기 | 0 1 2 3 | 3) 화장실(이동변기) 사용하기 | 0 1 2 3 |
| 2) 양치질하기(틀니관리) | 0 1 2 3 | 4) 몸 씻기 | 0 1 2 3 | |
| 나. 일상생활 | 1) 옷 벗고 입기 | 0 1 2 3 | 3) 음식 삼키기 | 0 1 2 3 |
| 2) 식사하기 | 0 1 2 3 | |||
| 다. 도구적 일상생활 | 1) 청소 및 정리정돈 | 0 1 2 3 | 4) 교통수단 이용하기 | 0 1 2 3 |
| 2) 식사 준비하기 | 0 1 2 3 | 5) 약 챙겨먹기 | 0 1 2 3 | |
| 3) 빨래하기 | 0 1 2 3 | 6) 물건사기 | 0 1 2 3 | |
| 라. 배뇨기능 및 방법2 | ||||
| 1) 배뇨기능 | □ 양호☑ 요실금□ 배뇨곤란(배뇨 시 통증, 배뇨지연 등) □ 요의 느끼지 못함□ 기타() | |||
| 2) 배뇨방법 | ☑ 화장실□ 이동변기☑ 기저귀 □ 배뇨관(유치도뇨관·방광루 등)□ 기타() | |||
| 마. 배변기능 및 방법 | ||||
| 1) 배변기능 | □ 양호□ 변실금□ 잦은 설사☑ 변비 □ 변의 느끼지 못함□ 기타() | |||
| 2) 배변방법 | ☑ 화장실□ 이동변기□ 기저귀 □ 장루□ 기타() | |||
| 바. 의견 및 판단근거 | ||||
| 좌측 편마비로 옷 갈아입을 때 왼팔 소매를 끼워 드려야 함(2, 입소 당일 관찰). 몸 씻기는 전적으로 도움 받음(3, 연계기록지 참고). 보호자 진술: 기침할 때 소변이 새고, 밤에는 화장실에 못 가서 기저귀 사용. 변은 3~4일에 1회로 딱딱함.3 | ||||
4. 재활 및 신체기능
| 가. 근골격계 증상4 | ||
| 1) 관절구축 | □ 없음☑ 상지([√]좌 [ ]우)□ 하지([ ]좌 [ ]우)부위( 왼쪽 손가락·팔꿈치) | |
| 2) 운동장애 | □ 없음□ 상지([ ]좌 [ ]우)☑ 하지([√]좌 [ ]우)부위( 왼쪽 무릎) | |
| 3) 마비 | □ 없음☑ 상지([√]좌 [ ]우)☑ 하지([√]좌 [ ]우)부위( 좌측 편마비) | |
| 4) 절단 | ☑ 없음□ 상지([ ]좌 [ ]우)□ 하지([ ]좌 [ ]우)부위() | |
| 나. 보행상태5 | □ 자립보행 가능□ 보장구를 사용하여 자립보행 가능 □ 부축해주면 보행 가능☑ 보장구를 사용하여 부축을 받아 보행 가능 □ 보행 불가 | |
| 보장구 종류 | [ ] 지팡이 [ ] 성인용 보행기 [√] 휠체어 [ ] 기타( ) | |
| 다. 지난 3개월 간 낙상6 | □ 없음 ☑ 있음(횟수: 1 ) | |
| 라. 신체기능7 ※ 0혼자 할 수 있음, 1지시(준비)도움, 2직접(부축)도움, 3전혀 수행할 수 없음 | ||
| 구분 | 확인 | 구분 | 확인 |
| 1) 누운 상태에서 옆으로 돌아눕기 | 0 1 2 3 | 3) 바닥에 앉은 상태에서 일어서기 | 0 1 2 3 |
| 2) 누운 상태에서 몸 일으켜 앉기 | 0 1 2 3 | 4) 실내 보행하기 | 0 1 2 3 |
| 마. 의견 및 판단근거 | |||
| 휠체어로 이동하고, 옮겨 앉을 때 1인 부축이 필요함. 2026.07 집에서 밤에 혼자 일어나다 침대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음(보호자 상담, 다친 곳 없음).8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3쪽)
5. 간호관리
| 가. 호흡기간호1 | ☑ 없음 □ 기관절개관□ 흡인□ 산소요법 □ 분무요법(네뷸라이저)□ 기타() | |
| 나. 피부간호2 | ☑ 없음 □ 욕창(부위: ,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말초신경병증궤양(당뇨발 등)□ 화상□ 소양증 □ 기타() | |
| 다. 소화기간호 | ☑ 없음□ 비위관□ 위관□ 기타() | |
| 라. 통증간호 | □ 없음 ☑ 일반통증(부위: 양쪽 무릎, 정도: 4 점) * 통증정도 판단기준 □ 암성통증(부위: , 정도: 점) 0점(전혀 없음) ~ 10점(매우 심함) | |
| 통증빈도 | [ ] 일 1회 이상[√] 주 1회 이상 | |
| 통증관리 | [√] 일반진통제[ ] 마약성 경구 진통제[ ] 마약성 주사제 [ ] 마약성 진통제 패치[ ] 냉·온 요법[ ] 기타() | |
| 마. 배뇨간호 | ☑ 없음 □ 유치도뇨관□ 단순도뇨□ 요루□ 방광루 □ 투석([ ]혈액 [ ]복막)□ 기타() | |
| 바. 배변간호 | ☑ 없음□ 장루□ 관장□ 기타() | |
| 사. 내분비간호 | ☑ 없음□ 인슐린투여□ 기타() | |
| 아. 의견 및 판단근거 | ||
| 관절염으로 무릎 통증을 주 2~3회 호소하며, 처방받은 진통제로 조절됨(4점, 보호자 진술·처방전 참고). 현재 욕창 없음(입소 당일 피부 관찰). 편마비 쪽 피부를 매일 관찰하기로 함.3 | ||
6. 인지 및 의사소통 ※ 해당되는 증상에 모두 ✓ 표기
| 가. 인지기능4 | □ 양호 ☑ 기억력 저하([√]단기 [ ]장기) ☑ 지남력 저하([√]시간 [ ]장소 [ ]사람) □ 판단력 저하□ 이해력 저하□ 주의력 저하 |
| 나. 행동증상 | □ 없음 □ 망상□ 환각(환청·환시 등)□ 길 잃음 □ 도움에 저항☑ 불규칙 수면□ 배회 □ 공격성([ ]언어적 [ ]비언어적)□ 부적절한 행동 □ 불결행동□ 식습관 변화(식사거부, 과다 등) □ 부적절한 옷 입기☑ 반복적인 말이나 행동 |
| 다. 심리증상 | □ 없음 □ 우울감□ 무기력·무감동☑ 불안·초조□ 기타() |
| 라. 의사소통5 | |
| 1) 이해능력 | □ 양호☑ 약간 어려움□ 단순 소통만 가능□ 이해하지 못함□ 측정불가 |
| 2) 표현능력 | ☑ 양호□ 약간 어려움□ 단순 표현만 가능□ 표현하지 못함□ 측정불가 |
| 3) 시력상태 ☑ 안경 사용 | □ 정상☑ 1미터 거리 보임□ 근접한 사물 보임□ 보이지 않음□ 판단불능 * 안경을 사용하는 경우 안경을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
| 4) 청력상태 □ 보청기 사용 | □ 정상☑ 먼 곳의 소리는 들리지 않음□ 큰 소리만 들림□ 들리지 않음□ 판단불능 * 보청기를 사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 |
| 마. 의견 및 판단근거 | |
| 점심 식사 후 식사 안 했다고 함(단기기억 저하, 입소 당일 관찰). 오늘 요일을 모름(본인 면담). 해가 지면 "집에 가야 한다"는 말을 반복하며 불안해함. 안경을 쓰면 신문 제목을 읽음.6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4쪽)
7. 수급자의 가족 및 지지체계
| 가. 주거상태1 | ||
| 1) 수급자의 주거형태 | □ 자택☑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포함) □ 양로시설□ 요양병원□ 기타() | |
| 2) 동거인 | □ 독거 □ 배우자□ 자녀□ 며느리·사위□ 형제·자매 □ 손자녀□ 부모□ 친척□ 기타() | |
| 나. 수급자의 지지체계2 | ||
| 1) 자녀 | □ 없음☑ 있음(아들 1 명, 딸 1 명) | |
| 2) 주 수발자 | □ 없음 | |
| ☑ 있음 | 가) 주 수발자의 관계 [ ] 배우자[√] 자녀[ ] 며느리·사위[ ] 형제·자매 [ ] 손자녀[ ] 부모[ ] 친척[ ] 기타() | |
| 나) 주 수발자의 부양부담 [ ] 전혀 부담되지 않음 [ ] 아주 가끔 부담됨 [ ] 가끔 부담됨 [√] 자주 부담됨 [ ] 항상 부담됨 | ||
| 3) 수급자의 사회적교류 | 하루종일 혼자있음 | 1 예2 아니오 |
| 가족 교류 | 1 주1~2회 2 월1~2회 3 분기1~2회 4 연1~2회 5 없음 | |
| 친구·이웃 교류 | 1 주1~2회 2 월1~2회 3 분기1~2회 4 연1~2회 5 없음 | |
| 다. 현재 이용 중인 지역사회 자원 | ||
| ☑ 없음 □ 노인맞춤돌봄서비스(서비스 내용:) □ 노인복지관□ 보건의료서비스(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 식사지원(급식 및 도시락 배달 등)□ 이동지원서비스(차량지원, 무료택시 등) □ 주거지원서비스(도배, 장판, 주택개조 등)□ 이미용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종교단체 지원 □ 기타() | ||
| 라. 의견 및 판단근거 | ||
| 아들이 주 수발자로 돌봐 왔으나 직장 때문에 밤 돌봄이 어려워 부담이 컸다고 함(보호자 진술). 딸이 주 1회 면회 예정. 주로 성당 교우와 교류해 왔음.3 | ||
8.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환경 ※ 시설급여기관은 해당하지 않습니다.4
| 가. 수급자가 거주하는 곳의 층수 □ 지층 □ 1층 □ 2층 □ 3층 이상 | |||
| 나. 생활환경 | |||
| 주거환경 | 상태 | 주거환경 | 상태 |
| 1) 엘리베이터 | 1 있음 2 없음 | 7) 주방 상태 | 1 양호 2 불량 |
| 2) 실내·외 계단 | 1 있음 2 없음 | 8) 화장실 위치 | 1 실내 2 실외 |
| 3) 실내 장애물(문턱) | 1 있음 2 없음 | 9) 좌변기 | 1 있음 2 없음 |
| 4) 바닥·벽지 | 1 양호 2 불량 | 10) 온수 | 1 있음 2 없음 |
| 5) 냉·난방 및 환기 | 1 양호 2 불량 | 11) 샤워기 | 1 있음 2 없음 |
| 6) 조명 | 1 양호 2 불량 | 12) 세면대 | 1 있음 2 없음 |
| 다. 의견 및 판단근거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5쪽)
9. 수급자 및 보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 가. 신체활동 지원1 ☑ 개인위생([√]세면 [√]구강청결 [ ]몸단장 [ ]머리감기 [ ]옷 갈아입기) ☑ 몸 씻기(목욕)□ 체위변경하기□ 식사하기(식사도움) ☑ 이동도움(부축, 휠체어 등)☑ 화장실 이용하기(이동변기, 기저귀 교환 등) |
| 나. 일상생활 지원 □ 식사 준비 및 정리□ 청소·주변정돈□ 의복 세탁 및 관리□ 장보기 □ 복약도움☑ 외출 동행([ ]병원 [ ]관공서 [√]산책 [ ]기타( )) □ 기타() |
| 다. 기능회복훈련 ☑ 신체기능 훈련□ 일상생활 동작 훈련 ☑ 인지기능 향상 훈련□ 여가·정서프로그램 ☑ 물리치료□ 작업치료 □ 기타() |
| 라. 인지관리 및 정서지원 □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 기타() |
| 마. 건강 및 간호관리 ☑ 건강관리(투약관리 및 기초건강관리 등)☑ 간호관리(욕창, 통증, 호흡기, 구강간호 등) |
| 바. 방문목욕 □ 차량을 이용한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않은 방문목욕 |
| 사. 복지용구 희망품목() |
| 아. 장기요양급여 외 희망하는 지역사회 자원2 □ 없음□ 보건의료서비스(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등) □ 노인복지관□ 이동지원서비스(차량지원, 무료택시 등) □ 식사지원(급식 및 도시락 배달 등)□ 이미용서비스 □ 주거지원서비스(도배, 장판, 주택개조 등)☑ 종교단체 지원 □ 기타() |
| 자. 의견 및 판단근거 |
| 본인: "다시 걸어서 화장실에 가고 싶다." 아들: "넘어지지 않게 봐 주셨으면 좋겠다." 딸: 주 1회 성당 미사(방송 미사 포함) 참여 희망.3 |
10. 종합의견4
| 뇌졸중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며, 옮겨 앉을 때와 옷 입기·몸 씻기에 직접 도움이 필요하다. 최근 3개월 안에 침대에서 미끄러진 적이 있고 수면제를 복용해 낙상 위험이 높다. 단기기억과 시간 지남력이 떨어져 있고 저녁이면 불안해한다. 요실금과 변비가 있어 낮에는 화장실 유도, 밤에는 기저귀 확인이 필요하다. 본인은 걸어서 화장실에 가기를, 보호자는 낙상 없는 생활을 원하므로 이동 도움과 보행 훈련, 야간 안전 관찰, 인지·정서 프로그램을 계획에 넣는다.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개정 2021. 6. 30.>
| 접수번호 접수일 |
| ①수급자 | 성명 홍길순 | 생년월일 1940.05.01.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000-0000-0000 | ||||||
| 장기요양등급 2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L1234567890 | |||||
| 장기요양 인정유효기간 2026.03.01.~2030.02.28.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번호 L1234567890-101(001) | |||||
| ②동의자 | 성명 김보호 | 수급자와의 관계 아들 | ||||
| 전화번호(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 동의일 2026.09.24. | |||||
| ③장기 요양기관 | 장기요양기관명 ○○요양원 | 장기요양기관기호 12345678901 | ||||
| ④ 급여제공 계획 작성 | 장기요양급여 종류 | 장기요양급여 계약일 | 장기요양급여 계약기간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서 적용기간 | 작성일 | 통보일 |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2026.09.24. | 2026.09.25.~ 2030.02.28. | 2026.09.25.~ 2027.09.24.1 | 2026.09.24. | 2026.09.25. | |
| ⑤ 급여 제공 계획 내용 | 목표 | · 신체활동: 편마비로 어려운 동작은 도움을 받고,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스스로 하며 잔존기능을 유지한다. · 안전: 낙상 고위험·욕창 위험을 관리하여 입소 기간 동안 낙상과 욕창 없이 생활한다. · 인지·정서: 입소 초기 불안을 줄이고 지남력과 인지기능을 유지하며 시설 생활에 적응한다. · 건강관리: 혈압·복약·수면을 규칙적으로 관리하여 뇌졸중 재발과 합병증을 예방한다. · 기능회복훈련: 물리치료와 관절운동으로 왼쪽 관절 굳음을 막고 부축받아 서기 기능을 유지한다. · 응급·생활환경: 응급상황 시 신속히 대처받고, 위생적이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낸다.2 | |||||
| 장기요양 필요영역 | 장기요양 세부목표 | 장기요양 필요내용 | 세부 제공내용 | 주기· 횟수 | 시간 (분) | 작성자 | |
|---|---|---|---|---|---|---|---|
| 신체활동 지원3 | 도움을 받아 몸과 입안을 청결히 하고,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세면·단추 채우기는 스스로 한다.4 | 세면도움5 | 세숫대야를 오른손 쪽에 놓아 드려 얼굴은 스스로 씻도록 하고, 왼쪽 얼굴·귀 뒤와 헹굼 마무리만 도와드림6 | 일 1회7 | 10 | 사회복지사 이복지8 | |
| 틀니관리 | 식후 부분틀니를 빼서 음식물을 제거하고 헹궈 드리며, 취침 전 틀니 세정제에 담가 이름 표시한 틀니통에 보관함 | 일 3회 | 5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전적인 도움 받아 몸씻기 | 목욕 전 혈압과 물 온도를 확인하고, 목욕의자에 옮겨 앉혀 2인이 전신 목욕을 도와드림. 목욕 후 엉치·발뒤꿈치 피부를 살피고 보습제를 발라 드림 | 주 1회 | 3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전적인 도움 받아 머리감기 | 목욕하는 날 목욕의자에 앉은 자세로 머리를 감겨 드리고, 드라이어로 완전히 말려 드림 | 주 1회 | 1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옷 갈아입기 도움 | 입을 때는 마비된 왼쪽 팔다리부터, 벗을 때는 오른쪽부터 끼워 드림. 앞트임 상의·고무줄 바지로 준비하고 단추는 스스로 채우도록 기다려 드림 | 일 2회 | 1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사레 없이 다진식을 드시고 끼니마다 3/4 이상 섭취한다. | 기능상태에 맞는 음식 준비 | 다진식·저염식으로 제공하고, 고등어(알레르기)와 고춧가루가 많이 든 음식은 다른 반찬으로 바꿔 드림 | 일 3회 | 5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식사 지시 및 지켜보기 | 휠체어에 허리를 펴고 앉혀 드린 뒤, 한 숟가락씩 천천히 삼키도록 말로 안내하며 사레 여부를 지켜봄. 식사량을 기록함 | 일 3회 | 2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반찬 종류, 위치 알려주기 등 도움 | 안경을 쓰신 것을 확인하고 반찬 종류와 위치를 말로 알려 드림. 식판은 오른손이 닿는 곳에 놓아 드림 | 일 3회 | 5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기저귀를 제때 교환받고 자세를 자주 바꿔 욕창 없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 기저귀 교환 도움 | 2~3시간마다 기저귀를 확인해 젖으면 바로 교환하고, 회음부를 닦아 말린 뒤 엉치·사타구니 피부 발적을 살핌. 입소 후 집중배설관찰 결과에 맞춰 확인 시간을 조정함 | 일 6회 | 1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체위변경 도움 | 침상에 계실 때 2시간마다 좌우로 자세를 바꿔 드리고, 마비된 왼쪽 어깨·팔은 베개로 받침. 휠체어에서는 욕창예방 방석을 사용함 | 일 8회 | 5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부축을 받아 휠체어로 안전하게 옮겨 앉고, 낙상 없이 생활한다. | 일어나 앉기 도움 | 침대 난간을 오른손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돌아누운 뒤 일어나 앉도록 순서를 말로 안내함. 앉은 뒤 어지러움이 없는지 잠시 확인함 | 일 4회 | 5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휠체어 이용한 이동 도움 | 휠체어를 오른쪽(건강한 쪽)에 붙여 브레이크를 잠근 뒤, 허리를 잡고 부축해 옮겨 앉혀 드림. 이동 중 발이 발판 위에 있는지 확인함 | 일 6회 | 5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위험요소 최소화 및 안전관리로 낙상예방 | 침대를 가장 낮게 하고 호출벨은 오른손 옆에 둠. 미끄럼방지 양말을 신겨 드리고, 수면제 복용 후 밤 순회 때 침대 끝에 걸터앉아 계신지 확인함. 침상·휠체어에 낙상 고위험 표시 | 일 6회 | 5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정해진 시간에 약을 드셔서 혈압과 밤 수면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 | 정확한 복약도움(시간, 용량, 용법 등) | 아침·저녁 혈압약과 관절염 약, 취침 전 수면제를 정해진 시간에 드리고 삼키실 때까지 확인함. 거부하시면 억지로 드리지 않고 간호사에게 알림 | 일 3회 | 5 | 간호사 최간호 | ||
| 인지활동 지원 | 오늘 날짜와 요일을 말할 수 있도록 지남력을 유지한다. | 인지기능악화 예방활동(인지활동형 프로그램 이외) | 아침 인사 때 날짜·요일·계절을 알려 드리고 침상 옆 큰 달력에 함께 표시함. 좋아하시는 트로트를 들으며 옛 이야기를 나눔 | 일 1회 | 1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인지관리 지원 | 익숙한 물건이 있는 안전한 공간에서 불안 없이 지낸다. | 정서적 안정된 환경조성 | 집에서 쓰던 담요와 가족사진을 침상 옆에 두고, 되도록 같은 요양보호사가 돌보아 낯섦을 줄임 | 일 1회 | 5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생활공간 내 위험요소 제거 | 침상 주변 전선·물건을 치워 휠체어 동선을 확보하고, 밤에는 수면등을 켜 둠 | 일 1회 | 5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정서지원 | 마음을 털어놓고 가족과 연락하며 입소 초기 불안을 줄여 간다. | 말벗 및 위로 등 정서적 지원 | 입소 첫 2주는 매일 방문해 불편한 점을 여쭙고 이야기를 들어 드림. 가족이 그리우실 때 아드님과 영상통화를 연결해 드림(주 1회) | 일 1회 | 1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건강관리 | 혈압과 몸 상태를 매일 확인받아 뇌졸중 재발과 합병증을 예방한다. | 투약관리 지도 | 혈압약·수면제·관절염 약의 처방 내용과 투약 시간을 관리하고, 어지러움·아침 졸림 등 부작용을 관찰해 투약기록지에 기록함 | 일 1회 | 5 | 간호사 최간호 | |
| 건강상태 관찰 및 측정 | 아침에 혈압·맥박·체온을 재고, 식사량·배설·피부(엉치, 발뒤꿈치) 상태를 관찰함. 기준을 벗어나면 촉탁의에게 보고함. 체중은 월 1회 측정 | 일 1회 | 10 | 간호사 최간호 | |||
| 의사진료 지원 | 촉탁의 진료 때 혈압 기록과 수면 상태를 전달하고, 처방 변경 내용을 기록해 요양보호사에게 알림 | 월 2회 | 10 | 간호사 최간호 | |||
| 건강교육 및 상담 | 보호자에게 뇌졸중 재발 신호(갑자기 말이 어눌함, 한쪽 힘 빠짐)와 저염식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하고 상담함 | 월 1회 | 10 | 간호사 최간호 | |||
| 간호처치 | 입안과 틀니를 청결히 관리받아 잇몸 상처와 흡인성 폐렴을 예방한다. | 구강간호 | 잇몸 상처·통증과 부분틀니가 잘 맞는지 살피고, 사레 증상이 늘면 식사 형태 조정을 상의함 | 주 1회 | 5 | 간호사 최간호 | |
| 기능회복 훈련 | 편마비 쪽 관절이 굳지 않고, 부축을 받아 1분 이상 서 있는 기능을 유지한다. | 신체기능의 훈련 | 왼쪽 어깨·팔꿈치·손가락·무릎 관절가동범위 운동(수동·보조)과 오른쪽 팔다리 근력운동 | 일 1회 | 20 | 물리치료사 정물리 | |
| 기본동작 훈련 | 평행봉을 오른손으로 잡고 부축받아 서기(1~2분 유지), 앉기↔서기 반복 연습 | 일 1회 | 10 | 물리치료사 정물리 | |||
| 일상생활동작 훈련 | 오른손으로 숟가락 쥐기, 단추 채우기, 휠체어 브레이크 스스로 잠그기 연습 | 일 1회 | 10 | 물리치료사 정물리 | |||
| 물리치료 | 관절염 통증이 있는 무릎에 온열·전기치료, 왼쪽 다리 공기압 마사지 | 주 5회 | 20 | 물리치료사 정물리 | |||
|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즐겁게 지내고 인지기능을 유지한다. | 인지기능프로그램 | 트로트 부르며 손유희, 화투 짝 맞추기, 고향·젊은 시절 회상훈련 | 주 2회 | 6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여가·정서 프로그램 | 휠체어로 정원 산책(보호자 요청). 비 오는 날은 실내 복도 산책과 트로트 음악감상으로 대신함 | 주 1회 | 3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응급지원 | 응급상황이 생기면 즉시 적절한 대처를 받아 2차 손상을 막는다. | 응급서비스 | 말이 어눌해지거나 한쪽 힘이 빠질 때(뇌졸중 재발 의심), 낙상, 사레로 숨쉬기 힘들 때 즉시 간호사에게 보고하고 119 신고·병원 이송, 보호자에게 연락함 | 필요시 | 10 | 간호사 최간호 | |
| 생활 및 환경지원 | 깨끗하고 정돈된 침상과 생활공간에서 쾌적하게 지낸다. | 침구린넨 교환 및 정리 | 침구·린넨을 정기 교환하고, 소변으로 젖으면 바로 교환함. 시트 주름을 펴서 피부 눌림을 막음 | 주 1회 | 1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환경관리 | 침대 주변 정리와 환기를 하고, 휠체어 바퀴·브레이크 상태를 점검함 | 일 1회 | 1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세탁물관리 | 개인 의류에 이름표를 달고 세탁 후 정리해 드림.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옷장 앞쪽에 둠 | 주 2회 | 10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종합의견 | 1. 기능상태 - 뇌졸중 후유증으로 좌측 편마비가 있어 휠체어로 이동하시며, 부축하면 잠깐 서 계실 수 있음. 옮겨 앉기·목욕·옷 갈아입기는 도움이 필요함. - 최근 3개월 안에 침대에서 미끄러져 넘어진 적이 있고 낙상위험도 평가 결과 고위험임. 수면제 복용, 요실금, 백내장이 위험요인임. - 욕창위험도 평가 결과 위험군: 요실금으로 기저귀 사용, 체위변경 부분 도움, 식사량 1/2~3/4. - 인지기능검사(CIST) 13점으로 인지저하 의심(치매 진단 없음). 날짜를 가끔 헷갈리시나 사람과 장소는 알아보시고 의사표현이 가능함. - 부분틀니를 사용하며 사레 위험이 있음. 고혈압·관절염 약을 드시고, 백내장으로 안경을 쓰심. 2. 서비스 제공방향 - 세면, 숟가락질, 단추 채우기처럼 오른손으로 되는 일은 수급자가 직접 하시게 하고, 시간이 걸려도 재촉하지 않음. - 식사 때마다 삼키는 모습을 살펴 다진식·저염식으로 드리고, 고등어와 고춧가루가 많은 음식은 다른 반찬으로 바꿈. - 낙상 예방: 침대 가장 낮게, 호출벨은 오른손 옆, 옮겨 앉을 때 휠체어는 오른쪽에 둠. 수면제 드신 뒤 밤 순회를 강화함. - 욕창 예방: 2시간마다 체위변경, 기저귀 즉시 교환과 피부 관찰, 휠체어 방석 사용. 집중배설관찰 결과로 기저귀 확인 시간을 조정함. - 매일 아침 혈압을 재고 혈압약·수면제를 정해진 시간에 드리며, 이상이 보이면 촉탁의에게 바로 알림. - 물리치료사와 함께 왼쪽 관절 운동, 부축받아 서기 연습, 무릎 온열·전기치료를 이어 감. - 입소 첫 2주는 사회복지사가 매일 방문해 적응 상태를 살피고, 트로트·화투 등 좋아하시는 활동으로 프로그램 참여를 이끔. 3. 특이사항·보호자 요구 - 아드님(김보호): "넘어지지 않게 잘 살펴 달라", "주 1회는 바깥 산책을 시켜 달라" → 낙상예방 강화, 주 1회 휠체어 산책 반영. - 수급자: 트로트와 화투를 좋아하시고 가족을 그리워하심 → 주 1회 아드님과 영상통화 연결. 종교 없음. - 입소 1개월 뒤 적응 상태와 낙상·욕창 위험을 다시 확인하고, 변화가 있으면 계획을 재작성함. 9 총괄 확인자 사회복지사 이복지 (서명 또는 인)10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수급자의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획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2026 년 09 월 25 일
장기요양기관의 장(대표자) 박시설 (서명 또는 인)
동의자 김보호 (서명 또는 인)11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기관 서식 예시 · 기관마다 양식이 달라요
| 수급자 | 성명 홍길순 | 생년월일 1940.05.01. | |
|---|---|---|---|
| 장기요양인정번호 L1234567890 | |||
| 주보호자1 | 성명 김보호 | 수급자와의 관계 아들 | |
| 연락처 010-0000-0000 비상 연락처 010-0000-0000 | |||
| 주소 ○○시 ○○로 00 | |||
2026년 09월 25일
주보호자 김보호 (서명) 수급자 홍길순 (서명)
※ 사이트에서 만든 예시예요. 법정 서식이 아니라서 기관 사정에 맞게 고쳐 써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 등록기준지 | ○○도 ○○군 ○○면 ○○리 123 |
|---|
|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 본인 | 홍길순1 | 1940년 05월 01일 | 400501-2****** | 여 | 南陽 |
| 가족사항 | |||||
|---|---|---|---|---|---|
| 구분 | 성 명 | 출생연월일 | 주민등록번호 | 성별 | 본 |
| 부 | 홍○○ | 1912년 ○○월 ○○일 | 남 | 南陽 | |
| 모 | 이○○ | 1915년 ○○월 ○○일 | 여 | 全州 | |
| 배우자 | 김○○ | 1937년 ○○월 ○○일 | 37○○○○-1****** | 남 | 金海 |
| 자녀 | 김보호2 | 1968년 03월 15일 | 680315-1****** | 남 | 金海 |
| 자녀 | 김○희 | 1971년 ○○월 ○○일 | 71○○○○-2****** | 여 | 金海 |
위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발행일 : 2026 년 09 월 18 일3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신청 시 공개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이 예시는 뒷자리를 가렸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세대주 성명(한자) | 김보호 (金保護)1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 전입세대구성 2015-04-10 |
|---|
| 번호 | 주 소 |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
| 1 | ○○시 ○○구 ○○로 5, 101동 202호 | 2008-06-02 | 전입 |
| 2 | ○○시 ○○구 ○○로 122 | 2015-04-10 2015-04-10 | 전입 |
| 번호 | 세대주 관계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
| 1 | 본인 | 김보호 (金保護) | 680315-1****** | 2015-04-10 | 전입 |
| 2 | 배우자 | 최○○ (崔○○) | 70○○○○-2****** | 2015-04-10 | 전입 |
| 3 | 자녀 | 김○○ (金○○) | 95○○○○-2****** | 2015-04-10 | 전입 |
| == 이 하 여 백 == | |||||
발급일 : 2026 년 09 월 18 일3
※ 주보호자(세대주) 기준 예시입니다. 수급자와 따로 사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관계를 확인합니다.
병원 발급 소견서 예시 · 병원마다 양식이 달라요
| 환자 성명 | 홍길순 | 생년월일 | 1940.05.01. |
|---|---|---|---|
| 병록번호 | 00000000 | 진료과 | 신경과 |
| 병 명1 | 진단명 | 질병분류기호 |
|---|---|---|
|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
| 본태성 고혈압 / 무릎 관절증 | I10 / M17 |
| 소 견 | 2023년 5월 치매 진단 후 외래에서 도네페질 복용 중이며, 최근 6개월 동안 기억력 저하와 야간 혼돈이 늘었음. 고혈압은 약물로 조절되고 있음.2앞으로 현재 약물을 유지하고 정기적으로 외래 진료가 필요함. 야간에 혼자 일어나다 넘어질 위험이 있어 관찰이 필요하며, 수면제 복용 후 보행에 주의가 필요함. |
|---|
위와 같이 소견함.
【예시】 평가지표 연계기록지 ·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식 모음집
| 수급자명 | 홍길순 | 성별 | □남 ☑여 | 생년월일 | 1940.05.01 | 연령 | 86 | 등급 2 |
|---|---|---|---|---|---|---|---|---|
| 제공한 급여 | 주야간보호(2025.03~2026.09, 주 5일). 식사·배설·이동 도움,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기능회복훈련 | |||||||
| 현재 심신기능 상태1 | 휠체어로 이동, 옮겨 앉을 때 1인 부축. 다진식 스스로 섭취, 사레 주의. 낮에는 화장실 유도(2시간 간격). 단기기억 저하, 해 질 무렵 불안해함. | |||||||
| 특이사항2 | 2026.07 집에서 밤에 침대에서 미끄러져 주저앉음(보호자 진술, 다친 곳 없음). 혈압약·수면제 복용 중. | |||||||
| 퇴소 후 이용계획 (또는 희망급여) | 노인요양시설 입소 | |||||||
| 종합 소견3 | 밤에 혼자 일어나려다 넘어질 위험이 있어 야간 순회가 필요함.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 드리면 안정됨. | |||||||
| 2026 년 09 월 20 일 기관명 : ○○주야간보호센터 (직인) 작성자 : ○○○ (인) | ||||||||
※ 다른 기관에서 오시는 분은 이전 기관이 써 준 연계기록지를 받아, 심신기능 상태·특이사항·종합소견을 욕구사정에 참고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7조·제22조·제23조에 맞춘 기관 서식 예시
성 명 : 홍길순 생년월일 : 1940.05.01.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필수)
| 수집·이용 목적1 | 장기요양급여 제공, 급여계약·청구, 급여제공계획 수립, 보호자 연락 |
|---|---|
| 수집 항목2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장기요양인정번호·등급, 보호자 성명·관계·연락처 |
| 보유·이용 기간3 | 급여 제공이 끝난 날(퇴소일)부터 5년 |
| 동의 거부권과 불이익4 |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수 항목에 동의하지 않으면 급여계약과 급여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민감정보(건강정보) 처리 동의 (별도)5
| 처리 항목 | 질병·복약, 심신기능 상태, 평가·욕구사정 결과 |
|---|---|
| 목적 · 기간 · 거부권 | 급여 제공과 건강관리 · 퇴소일부터 5년 · 거부할 수 있으나 건강 상태에 맞는 급여 제공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3.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별도)6
| 받는 자 | 협약의료기관·계약의사, 전원·퇴소 시 옮겨 가는 기관 |
|---|---|
| 목적 · 항목 | 진료·서비스 연계 · 성명, 생년월일, 건강 상태, 급여 제공 내용 |
| 보유 기간 · 거부권 | 제공 목적을 이룰 때까지 · 거부할 수 있으나 진료·서비스 연계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 년 9 월 25 일
이용자 : 홍길순 (서명) 대리인(보호자) : 김보호 (관계: 아들) (서명)7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별지 제5호서식] · 표준약관 제16조③ 동의서
성 명 : 홍길순 (생년월일 : 1940.05.01.)
주 소 : ○○시 ○○구 ○○로 12
1. 수집대상정보
○ 장기요양급여 관련 정보
○ 이용자의 지역연계 관련 정보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필요한 정보
○ 기타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1
2. 수집정보의 활용범위
○ 대상자 급여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 제공기관 간의 서비스 연계와 관련사항에 관한 대상자 정보 제공
○ 관련기관 정보제공 요청시 제공
○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2
상기 본인은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6 년 9 월 25 일3
이 용 자 : 홍길순 (인)4
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별지 제14호서식]
| 수급자명 | 생년월일 | 침실 촬영에 대한 동의/반대 표시 | 보호자 성명 (관계) | 날짜 | 서명 |
|---|---|---|---|---|---|
| 수급자 | 보호자 | |||||
| 홍길순 | 1940.05.01. | ☑ 동의합니다. □ 반대합니다.1 | 김보호 (아들) | 2026.09.25. | 홍길순 | 김보호2 |
○ 장기요양기관 명(기관기호): ○○요양원 (12345678901)
○ 동의 기간: 2026. 09. 25. ~ 2027. 01. 31. 까지3
○ 보호자 연락처: 010-0000-00004
※ 입소하여 생활 중 동의(반대)한 내용은 언제든지 변경 가능합니다.
○○요양원 대표자 귀하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건강보험 [ ] 의료급여 [ ] 산업재해보험 [ ] 자동차보험 [ ] 기타( ) 요양기관기호 : 00000000
| 교부번호 | 2026년 09월 15일 - 제 00123 호1 | 의 료 기 관 | 명 칭 | ○○내과의원 | |
|---|---|---|---|---|---|
| 환 자 | 성 명 | 홍길순 | 전화번호 | 000-000-0000 | |
| 주민등록번호 | 400501-2****** | 팩스번호 | 000-000-0000 | ||
| 질병분류기호 | I10 M17 G47.0 | e-mail 주소 | |||
| 처방 의료인의 성명 | 김의사 (서명 또는 날인) | 면허종별 / 면허번호 | 의사 / 제 000000 호 | ||
| ※ 환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질병분류기호를 적지 않습니다. | |||||
| 처방 의약품의 명칭 | 1회 투약량 | 1일 투여횟수 | 총 투약일수 | 용 법 |
|---|---|---|---|---|
| 암로디핀정 5mg (혈압약) | 1 | 1 | 30 | 아침 식후 30분 |
| 졸피뎀정 5mg (수면제) | 1 | 1 | 30 | 취침 직전 |
| 아세클로페낙정 100mg (관절염 진통제) | 1 | 2 | 30 | 아침·저녁 식후 30분 |
| 레바미피드정 100mg (위장약) | 1 | 2 | 30 | 아침·저녁 식후 30분 |
| 주사제 처방내역( [ ] 원내조제 [ ] 원외처방 ) 해당 없음 | ||||
| 사용기간 | 교부일부터 ( 3 )일간1 사용기간 내에 약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의약품 조제내역 | ||
|---|---|---|
| 조 제 내 역 | 조제기관의 명칭 | |
| 조제약사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
| 조제량(조제일수) | ||
| 조제연월일 | ||
※ 입소 시 복용 중인 약과 처방전을 함께 받아 약 입고대장·투약기록지에 옮겨 적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요양원 · 입소 시 안내
1. 두 가지 서류의 차이
| 구분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 연명의료계획서 |
|---|---|---|
| 작성하는 사람 | 19세 이상 누구나 (건강할 때도 가능) |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
| 작성 방법 | 등록기관에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직접 작성 | 환자의 요청에 따라 담당의사가 작성 |
| 작성 장소 |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 |
2. 등록 방법
3. 변경·철회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작성 여부는 본인의 자유이며, 작성하지 않아도 요양원 이용에 어떤 불이익도 없습니다.
4. 기관 안내 확인
| 수급자 | 홍길순 | 안내일 | 2026.09.25. |
|---|---|---|---|
| 작성 여부 | □ 이미 등록함 ☑ 등록하지 않음 □ 모름 (보호자 확인) | ||
| 받은 사람 | 김보호 (아들)3 | 서명 | 김보호3 |
| 안내자 | 사회복지사 이복지 | 서명 | 이복지 |
※ 이 안내는 작성을 권하거나 강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도를 알려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 서비스 | 시설급여 | 상담일자 | 2026.10.01.1 | 상담시간 | 14:00 ~ 14:40 (40분간) |
|---|---|---|---|---|---|
| 상담유형 | ☑ 초기 □ 정기 □ 수시 □ 기타 | 상담방법 | ☑ 면담 □ 전화 □ 기타1 | 상담직원명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상담제목 | 입소 1주차 적응 상태 확인 초기면담 | 비공개여부 | □ 비공개 ☑ 공개 | ||
| 수급자명 | 홍길순 | 상담대상자명 (관계) | 김보호 (아들)2 | 연락처 | 010-0000-0000 |
| 비고 | 수급자 동석(생활실 옆 상담실) | ||||
| 상담개요 | 입소(2026.09.25.) 1주가 지나 수급자의 식사·수면·배설·정서 적응 상태를 보호자와 함께 확인하고, 보호자 요청사항을 들음. | ||||
| 상담내용 | · 수급자: "밥은 먹을 만한데 밤에 집 생각이 난다." 첫 3일은 밤에 두세 번 깨셨으나 최근에는 한 번 정도로 줄었음. · 식사: 다진식 3/4 이상 드시며 사레는 1회 있었음. 부분틀니 관리 중. · 배설: 집중배설관찰(72시간) 결과 오전 6시·10시 전후 배뇨가 많음을 보호자에게 설명함. · 보호자: 주말에 면회 오겠다고 하며, 산책을 자주 시켜 드렸으면 좋겠다고 요청함.3 | ||||
| 상담결과 | 입소 초기 불안은 줄어드는 중이며 식사·수면 적응이 대체로 양호함. 산책 요청은 급여제공계획의 여가·정서 프로그램(주 1회 휠체어 산책)으로 반영되어 있음을 안내함. | ||||
| 상담자의견 | 밤에 가족을 찾으실 때가 있어 정서지원을 계속하고, 주 1회 영상통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음. | ||||
| 비고 (조치사항) | · 야간 근무자에게 수면 상태 관찰 강화 인계(10.01.) · 배뇨 시간에 맞춰 기저귀 확인 시간 조정 — 요양보호사 전달 · 10.08. 사회복지사 재방문하여 적응 상태 재확인 예정4 | ||||
| 서비스 | 시설급여 | 상담일자 | 2026.10.01. | 상담시간 | 14:00 ~ 14:40 (40분간) |
|---|---|---|---|---|---|
| 상담유형 | □ 초기 ☑ 정기 □ 수시 □ 기타 | 상담방법 | ☑ 면담 □ 전화 □ 기타 | 상담직원명 | 사회복지사 이복지1 |
| 상담제목 | 4분기 정기상담 — 야간 배설 불편 | 비공개여부 | □ 비공개 ☑ 공개 | ||
| 수급자명 | 홍길순 | 상담대상자명 (관계) | 홍길순 (본인) 김보호 (아들)2 | 연락처 | 010-0000-0000 |
| 비고 | 보호자 면회 때 상담실에서 수급자와 함께 상담 | ||||
| 상담개요 | 정기상담으로 수급자의 생활 중 불편한 점을 수급자·보호자와 함께 확인함. | ||||
| 상담내용 | · 수급자: "밤에 화장실 다니기가 너무 힘들다. 자다가 일어나 걸어가기가 무섭다." 최근 2주 동안 밤에 화장실로 가다 휘청거린 일이 2번 있었음. · 보호자: 밤에 넘어지실까 걱정되니 방법을 찾아 달라고 요청함. | ||||
| 상담결과 | 밤에 낙상 위험이 커서 밤에만 배설 방법을 바꾸기로 수급자·보호자와 합의함. | ||||
| 상담자의견 | 낮에는 지금처럼 화장실을 이용해 기능을 유지하고, 밤에만 기저귀를 쓰는 것이 좋겠음. | ||||
| 급여 반영 | · 10.02.부터 밤(22:00~06:00)에만 기저귀 사용, 낮에는 화장실 이용 유지 · 10.02. 급여제공계획서 배설 영역(배설 도움 방법) 변경, 보호자 동의 받음 · 야간 근무자에게 2시간마다 기저귀 확인하도록 인계3 | ||||
| 수급자명 | 홍길순 | 일자 | 2026.09.26. (1일차) |
|---|---|---|---|
| 관찰기간 | 2026.09.26. 00:00 ~ 09.28. 24:00 (72시간)1 | ||
| 배설 형태 | 일반 ( ) / 기저귀 착용 ( √ ) / 장루(요루) ( ) / 도뇨관 삽입 ( ) / 기타 ( ) | ||
| 시간 | 섭취량 (물·식사)2 | 소변3 | 대변3 | 기저귀· 옷 교환4 | 특이사항 | 확인자 |
|---|---|---|---|---|---|---|
| 00:00 ~ 05:00 (기록 생략) | ||||||
| 06:00 | 물 100ml | ● | ○ | V | 기상 직후 소변 많음 | 이요양 |
| 07:00 | 다진식 3/4, 물 150ml | ○ | ○ | 이요양 | ||
| 08:00 | 물 100ml | ● | ○ | V | 이요양 | |
| 09:00 | 물 100ml | ○ | ○ | 이요양 | ||
| 10:00 | 간식(두유 190ml) | ● | ● | V | 대변 소량, 보통 굳기 | 이요양 |
| 11:00 | 물 100ml | ○ | ○ | 이요양 | ||
| 12:00 | 다진식 1/2, 물 200ml | ○ | ○ | 식사량 적음 | 이요양 | |
| 13:00 | 물 100ml | ● | ○ | V | 이요양 | |
| 14:00 | ||||||
| … | 23:00까지 매시간 기록 → 2일차·3일차 같은 방법으로 계속 (총 72시간) | |||||
● : 적음 ● : 많음 ○ : 없음 V : 교환함
※ 72시간 기록을 모아 배설 시간 유형을 파악하고, 기저귀 확인·화장실 유도 시간을 정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서식 13호]
제 2026-0001234 호
1. 성명: 홍길순 (생년월일: 1940.05.01.)1
2. 세대주 성명(시설명): 홍길순 (세대주와의 관계: 본인)
3. 주소(소재지): ○○시 ○○구 ○○로 12
4. 수급자 구분:
| ☑ 생계급여 일반 수급자 | □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 ☑ 의료급여 수급자 |
| □ 주거급여 수급자 | □ 교육급여 수급자 | □ 보장시설 수급자 |
5. 제출용도:
(용 도) 장기요양기관 입소 서류 제출
(제출처) ○○요양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위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합니다.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교육감)
※ 유의사항: 교육급여 수급자 증명서를 단독으로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시·도 교육감이 발급합니다.
210mm×297mm[인쇄용지(특급) 120g/㎡]
※ 이 서식에는 수급 개시일·보장기간 칸이 없습니다. 발급일 현재 수급자인지와 어떤 급여를 받는지만 증명합니다.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3. 9. 27.> · 2026 의료급여사업안내 [서식 10]
(앞쪽)
지켜야 할 사항
(뒤쪽)
| 세 대 주 | |
|---|---|
| 성명 | 홍길순1 |
| 생년월일 | 1940.05.01. |
| 구분 | 1종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
| 자격취득일 | 2026.03.01.3 |
| 보장기관 기호 및 명칭 | 00000 ○○시 ○○구 |
| 읍·면·동 (사회복지시설) | ○○동 |
| 의료급여증 번호 | 0000-000000 |
○○시 ○○구청장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주소) ○○시 ○○구 ○○로 00
(전화번호) 000-000-0000
| 의료급여를 받으실 분 | ||
|---|---|---|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 취득일 |
| 홍길순1940.05.01.2026.03.01.4 | ||
발급일자: 2026.03.05.5
190mm×127mm[보존용지(1종) 120g/㎡]
※ 의료급여증에는 유효기간·선택의료급여기관 칸이 없습니다(유효기간 규정은 2013년 법 개정으로 삭제). 종별(1종/2종)은 '구분' 칸에서 확인합니다.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 참고용 서식(서식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해야 해요)
| 수급자 | 홍길순 (여) | 생년월일 | 1940.05.01. (86세) | 장기요양등급 | 2등급 |
|---|---|---|---|---|---|
| 장기요양 인정번호 | L1234567890 | 급여제공 계획서 번호 | 2026.09.24. 작성분 | ||
| 평가일자(차수) | 2027.03.10. (1차)1 | 평가종류 | [√] 정기 [ ] 수시 | 작성자 | 사회복지사 이복지 |
1. 급여제공계획 결과평가
| 필요영역 | 필요내용 | 제공여부 | 급여제공확인 (제공 확인내용 / 미제공 사유) | 세부목표 | 달성률 | 판단근거 |
|---|---|---|---|---|---|---|
| 신체활동지원 | 세면도움 | [√] 제공2 | 오른손으로 얼굴을 스스로 씻고 왼쪽 마무리만 도와드림3 |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세면은 스스로 한다. | 80%4 | 6개월 중 대부분 스스로 씻음(요양급여제공기록지) |
| 신체활동지원 | 옷 갈아입기 | [ ] 제공 [√] 미제공 | 치매 증상으로 옷 갈아입기 도움을 거부해 일부 미제공 | 단추 채우기는 스스로 한다. | 50% | 거부 있는 날 도움 못 드림 |
| 기능회복훈련 | 관절운동 | [√] 제공 | 주 3회 물리치료실 관절운동 참여 | 왼쪽 관절 굳음을 막는다. | 90% | 관절 가동범위 유지 |
| 총평 | 대부분 계획대로 제공했고 세면은 스스로 하는 범위가 늘었음. 옷 갈아입기 거부가 있어 거부할 때 대처 방법을 계획에 더할 필요가 있음.5 | |||||
2. 심신상태 및 환경변화 평가 ※ 직전 상태와 비교하여 작성
| 항목 | 유지 · 악화 · 호전 | 판단근거 |
|---|---|---|
| 가. 식사 및 영양상태 | [√] 유지 [ ] 악화 [ ] 호전6 | 체중 변화 없음(48kg) |
| 나. 신체상태(보행·신체기능·배뇨·배변) | [√] 유지 [ ] 악화 [ ] 호전 | 부축받아 서기 유지 |
| 다. 일상생활(위생관리·일상생활수행) | [ ] 유지 [ ] 악화 [√] 호전 | 세면을 스스로 하는 범위가 늘어남 |
| 라. 인지기능 | [√] 유지 [ ] 악화 [ ] 호전 | CIST 점수 변화 없음 |
| 마. 행동증상 | [ ] 유지 [√] 악화 [ ] 호전 | 저녁 시간 옷 갈아입기 거부가 늘어남 |
| 바. 가족 및 생활환경 | [√] 유지 [ ] 악화 [ ] 호전 | 아들 주 1회 면회 유지 |
| 사. 기타 및 종합의견 | 행동증상 외에는 상태 유지 | |
3. 종합의견 및 향후계획
| 수급자 욕구 확인 | [ ] 서비스 욕구 변화 있음 [√] 수급자 기능상태 변화 있음 [ ] 변화 없음7 |
|---|---|
| 향후계획 | [ ] 급여제공계획 유지(사유: ) [√] 욕구조사 재실시 및 급여제공계획서 재작성 [ ] 수급자(보호자) 급여제공계획 내용 재안내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재작성 요청 [ ] 사례회의 실시 [ ] 지역사회자원 연계 [ ] 급여제공 종료 [ ] 기타( )8 |
급여제공계획서 적용기간은 입소일을 시작일로 잡아서 다음 회계연도까지만 잡을 수 있어요.
보통은 입소일부터 1년으로 잡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도 반기마다 한 번은 새로 작성해야 평가에서 인정돼요.
인정서 유효기간이 1년보다 먼저 끝나는 분은 적용기간의 마지막 날을 인정서 유효기간 마지막 날로 잡아요.
| 예1) | 2026.09.25. 입소 → 적용기간 2026.09.25. ~ 2027.09.24. |
| 예2) |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이 2027.04.08.에 끝나면 → 적용기간 2026.09.25. ~ 2027.04.08. |
목표는 서비스를 제공해서 얻고자 하는 종합적인 효과(장기적, 포괄적)예요.
신체활동, 인지·정서, 건강관리, 기능회복훈련, 응급·생활환경처럼 영역별로 한 줄씩 쓰면 빠짐이 없어요.
모든 수급자의 목표를 똑같이 쓰지 말고, 수급자 개인의 신체·인지 기능 상태를 최대한 반영해요.
좋은 예: "낙상 고위험·욕창 위험을 관리하여 입소 기간 동안 낙상과 욕창 없이 생활한다."
나쁜 예: "안전하게 생활한다."
수급자 상태에 필요한 영역만 골라 넣어요.
시설에서 고를 수 있는 영역은 신체활동지원, 인지활동지원, 인지관리지원, 정서지원, 건강관리, 간호처치, 기능회복훈련, 응급지원, 생활 및 환경지원이에요.
수급자가 주어가 되게, 이 수급자에게 맞는 구체적인 목표로 써요.
자세한 쓰는 법은 에서 봐요.
필요내용은 공단이 정한 표준 항목 목록에서 수급자 상태·욕구에 맞는 것을 골라요. 목록에 없으면 행을 추가해 직접 쓸 수도 있어요.
같은 동작을 단계별로 쪼갠 항목(옷 준비·옷 갈아입기·옷 갈아입히기)을 모두 고르는 것은 피하고, 수급자 상태에 맞는 가장 필요한 내용 하나를 고르는 것이 좋아요.
필요내용을 이 수급자에게 누가·언제·어떻게 제공할지 구체적으로 써요.
자세한 쓰는 법은 에서 봐요.
시간은 그 서비스를 1회 할 때 평균적으로 실제 걸리는 분을 적어요.
주기는 일·주·월·필요시 중에서 골라요. 매일 하는 서비스는 '일' 주기를 주로 써요. '필요시'는 가끔 생기는 경우에만 써요.
식사 도움은 끼니마다(일 3회), 기저귀는 확인 간격에 맞게(일 6회 등) 실제와 맞춰요.
필요내용을 작성한 종사자의 직종과 성명이에요.
① 수급자의 현재 상태 ② 앞으로의 서비스 제공 방향 ③ 특이사항 순서로 써요.
상태만 늘어놓거나 불필요한 개인정보를 쓰지 않아요.
계획서의 총괄 관리자예요. 목표를 달성했는지, 계획대로 서비스가 제공되는지 모니터링하는 사람이에요.
보통 계획서를 총괄하는 사회복지사가 맡아요. 직종과 성명을 적고 서명해요.
동의자는 수급자 본인(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그 가족이에요. 급여개시 전(입소 당일 포함)까지 설명하고 확인받아요.
계획서를 작성하고, 수급자(보호자)에게 설명해 동의를 받은 뒤, [계획서 통보]를 눌러 공단에 보내요. 그래서 날짜는 작성일, 동의일, 통보일 순서로 같은 날이거나 뒤로 가요.
통보는 보통 적용 시작일까지 해요. 일요일·공휴일 입소처럼 통보가 늦어지면, 그 사유를 종합의견에 적어요.
세부제공내용으로 얻을 단기·구체적 효과예요. 수급자가 주어예요.
| 필요내용 | 세부목표 | ||
|---|---|---|---|
| 나쁜 예 | 왜? | 좋은 예 | |
| 기저귀 교환 도움 | 기저귀를 교환해 준다. | 제공자가 주어예요. 수급자가 얻을 효과로 바꿔요. | 기저귀를 제때 교환받고 자세를 자주 바꿔 욕창 없이 피부를 건강하게 유지한다. |
| 식사 지시 및 지켜보기 | 식사를 잘 한다. | 확인할 기준(사레, 3/4)이 없어요. | 다진식을 제공받아 사레 없이 식사하고, 끼니마다 3/4 이상 섭취한다. |
| 휠체어 이용한 이동 도움 | 휠체어 이동 도움 | 필요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었어요. | 부축을 받아 휠체어로 안전하게 옮겨 앉고, 낙상 없이 생활한다. |
| 기본동작 훈련 | 잔존기능을 유지한다. | 모든 영역에 붙일 수 있는 문장이라 개별성이 없어요. | 편마비 쪽 관절이 굳지 않도록 훈련을 받고, 부축을 받아 1분 이상 서 있는 기능을 유지한다. |
| 말벗 및 위로 등 정서적 지원 |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무엇 때문에 불안한지, 어떻게 달라질지가 빠졌어요. | 종사자와의 대화로 마음을 털어놓고 가족과 연락하며, 입소 초기 불안을 줄여 간다. |
| 인지기능악화 예방활동 | 치매를 예방한다. | 진단이 없고, 계획 기간 안에 확인할 수 없는 목표예요. | 오늘 날짜와 요일을 말할 수 있도록 지남력을 유지한다. |
종사자가 이 수급자를 어떻게 도울지 쓰는 칸이에요. 방향(마비된 쪽), 도구, 시점, 주의점을 넣어요. 계획이므로 '~하기'처럼 앞으로 할 일로 써요.
| 필요내용 | 세부제공내용 | ||
|---|---|---|---|
| 나쁜 예 | 왜? | 좋은 예 | |
| 옷 갈아입기 도움 | 옷 갈아입기 도움 | 필요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 입을 때는 마비된 왼쪽부터, 벗을 때는 오른쪽부터 끼워 드리기 |
| 식사 지시 및 지켜보기 | 식사를 지켜봄 | 방법과 주의점이 없어요. | 허리를 펴고 앉아 한 숟가락씩 천천히 드시도록 옆에서 지켜보기, 사레가 들면 바로 멈추기 |
| 휠체어 이용한 이동 도움 | 휠체어 이동을 도와 드림 | 어디에, 어떤 순서로 돕는지가 없어요. | 휠체어를 침대 오른쪽에 붙여 브레이크를 잠근 뒤 옮겨 앉혀 드리기 |
| 기저귀 교환 도움 | 기저귀 교환 | 언제 확인하는지와 교환 뒤 관리가 없어요. | 기상 후·식후·취침 전 확인하고 젖었으면 바로 교환하기, 회음부를 닦고 말리기 |
| 목욕 도움 | 주 1회 목욕 | 주기만 있고 방법이 없어요. | 목욕의자에 앉혀 발부터 물 온도를 확인하며 씻겨 드리기, 엉치·발뒤꿈치 피부 살피기 |
시설급여 평가매뉴얼(지표 25)에 "기관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한 욕구사정, 낙상위험, 인지기능 평가를 반영하였는지 확인하며, 공단에서 발급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일부 참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법정 서식 작성방법에는 이용계획서와 다르게 급여를 제공하면 종합의견에 사유를 적도록 되어 있어요. 다만 2024년 평가까지는 이용계획서 반영 여부를 봤지만, 2025년 평가부터는 기관이 한 평가를 반영했는지를 보고 이용계획서는 '일부 참고할 수 있는' 자료가 됐어요.
목표나 종합의견에 평가 점수를 그대로 적을 수도 있고, '고위험'처럼 위험 수준으로 적을 수도 있어요. 점수를 적으면 재평가 때마다 점수가 조금씩 달라져 계획서 내용과 맞지 않게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기관에서 정해요.
물리(작업)치료사 의무배치 기관은 계획서에 물리(작업)치료를 반영해야 해요. 빠지면 사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하고, 사유 없이 빠지면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기준으로 미충족이에요. 신규 수급자는 물리치료 계획까지 입소 당일에 세워요.
일상생활지원(환경관리), 개인활동지원, 지역자원연계, 전문목욕 등은 방문요양·주야간보호·방문목욕용 영역이에요. 시설은 신체활동지원부터 생활 및 환경지원까지 9개 영역에서 골라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9. 27.>
| 수급자명 홍길순 | 생년월일 1940.05.01. | 장기요양등급 2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L1234567890 | 침실 201 호(실) |
| 장기요양기관명 ○○요양원 | 장기요양기관기호 12345678901 | |||
| 수급자 상태1 | □ 와상 ☑ 준와상 □ 자립 |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당뇨 ☑ 관절염 □ 기타( ) | |||
| □ 기관지절개관 ☑ 틀니(부분/전체) □ 비위관(鼻胃管, L-tube) □ 고정소변배출관(유치도뇨관) □ 방광루 □ 요루(요도샛길) □ 장루(창자샛길) ☑ 기저귀 □ 욕창(부위 : ) ☑ 욕창방지 보조도구(에어매트리스, 휠체어 방석) | |||||
| ( 2026 )년 월/일 | 10 / 01 | 10 / 02 | 10 / 03 | ||
|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등 | ☑ | ☑ | ☑ | |
| 목욕2 | ☑(전: 이상 없음 / 후: 얼굴 혈색 좋음, 엉치 발적 없음) | □( ) | □( ) | ||
| 식사 | 종류 | √1 일반식 2 죽 3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1 일반식 √2 죽 3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1 일반식 2 죽 3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
| 섭취량 | 1 1 √2 1/2이상 3 1/2미만 | 1 1 2 1/2이상 √3 1/2미만 | 1 1 √2 1/2이상 3 1/2미만 | ||
| 체위변경 (2시간마다) | ☑ | ☑ | ☑ | ||
|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 6 회 | 7 회 | 4 회 | ||
| 이동도움 및 신체기능유지·증진 | ☑ | ☑ | ☑ | ||
| 산책(외출) 동행 | ☑ 산책 / □ 외출 | □ 산책 / □ 외출 | □ 산책 / □ 외출 | ||
| 특이사항3 | 미열로 계획된 오후 산책 대신 침상 휴식함 | 17:00 외박 출발 전 기저귀 교환·옷 갈아입기 도와드림 | |||
| 작성자 성명4 | 김요양 (서명) | 김요양 (서명) | 김요양 (서명) | ||
| 인지 관리 및 의사 소통 | 인지관리 지원 | ☑ | ☑ | ☑ | |
| 의사소통도움 등 말벗, 격려 | ☑ | ☑ | ☑ | ||
| 특이사항5 | 보호자 김보호(아들)와 분기 상담(면담). 주 1회 산책을 늘려 달라고 요청함 — 상담일지 참조 | ||||
| 작성자 성명 | 이복지 (서명) | 김요양 (서명) | 김요양 (서명) | ||
| 건강 및 간호 관리 | 혈압/체온 | 128/78 / 36.5 | 132/80 / 37.8 | 126/76 / 36.6 | |
| 건강관리( 10 분) | ☑ | ☑ | ☑ | ||
| 간호관리( 5 분) | ☑ | ☑ | ☑ | ||
| 기타(응급서비스) | □ | □ | □ | ||
| 특이사항6 | 미열 37.8℃ → 계약의사 진료(10.02.), 해열제 처방·투약 | 외박 중 드실 약 2일분을 보호자에게 전달함 | |||
| 작성자 성명 | 최간호 (서명) | 최간호 (서명) | 최간호 (서명) | ||
| 기능 회복 훈련 | 신체·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 회상훈련 | 음악활동 | ||
| 신체기능, 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훈련7 | ☑ | □ | ☑ | ||
| 인지기능향상훈련 | ☑ | □ | ☑ | ||
| 물리(작업)치료8 | ☑ | □ | ☑ | ||
| 특이사항9 | 미열로 간호사 판단에 따라 물리치료·기능훈련 쉼 | ||||
| 작성자 성명 | 정물리 (서명) | 정물리 (서명) | 정물리 (서명) | ||
| 수급자의 입·퇴소시간, 외박 및 복귀시간, 외출시간10 | 외박 시작 10.03. 17:00 사유: 손자 결혼식 참석(아들 집)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유의사항 요약: 수급자 상태는 현재 상태를 확인해 √표 · 목욕은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해 그 결과를 기록 · 화장실 이용하기는 소변·대변 총 횟수(기저귀 사용 시 교환 횟수) · 특이사항은 상태변화 등이 있을 때 조치사항 등을 기록 ·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란에 서명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 참고서식(법정서식 아님)
| 순번 | 대상자 | 동행인1 | 관계 | 나간 시간 | 귀원 시간2 | 행선지 | 외출·외박 사유 |
|---|---|---|---|---|---|---|---|
| 1 | 홍길순 | 김보호 | 아들 | 10.03. 17:00 | 10.05. 16:30 | 아들 집 | 외박 – 손자 결혼식 참석 |
| 2 | 이○○ | 박○○ | 딸 | 10.08. 11:00 | 10.08. 14:40 | ○○식당 | 외출 – 가족 생일 식사 |
| 3 | 홍길순 | 이복지 | 종사자 | 10.10. 14:00 | 10.17. 11:00 | ○○병원 | 외박 – 흡인성 폐렴 입원(병원입원기록지 참조) |
| 4 | |||||||
| … | 15번까지 같은 방법으로 계속 | ||||||
※ 카톡·문자로 받은 신청 내역이나 신청대장을 보고 이 대장에 적어요.
병원입원기록지 | 담당자 | ○○○ | 시설장 |
| 이복지 | 박시설 |
| 성 명 | 홍길순 | 성 별 | 여 | 생년월일 | 1940.05.01. | |
|---|---|---|---|---|---|---|
| 등 급 | 2등급 | 연 령 | 86세 | 주요질환 | 뇌졸중 후유증, 고혈압 | |
| 입원 내용 | 발병일 | 2026.10.10. | ||||
| 주증상1 | 새벽부터 기침·가래가 늘고 38.2℃ 발열, 산소포화도 91% | |||||
| 병명 | 흡인성 폐렴 | |||||
| 입원부서 | 내과 병동 502호 | 간병상태2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보호자 상주 안 함) | |||
| 입원기간3 | 2026.10.10. 14:00 ~ 2026.10.17. 11:00 | |||||
| 물품지급 내역4 | 기저귀 1팩(10개), 물티슈 2개, 부분틀니·틀니통, 실내화, 복용 중인 약 3일분과 투약기록 사본 | |||||
| 병원명 | ○○병원 | 연락처 | 000-000-0000 | |||
| 퇴원일 | 퇴원일 | 2026.10.17. | ||||
| 입원일수5 | 8일(7박) | |||||
| 특이사항6 | 항생제 3일분 더 복용, 다진식 유지 권고. 사레 여부 관찰 필요 | |||||
| 비고 | 입원 당일 보호자 김보호(아들)에게 전화로 알림. 롱텀 외박 등록(10.10.)·복귀 등록(10.17.) 완료. 복귀 후 욕구사정 다시 할 예정 | |||||
※ 본 양식은 법정서식 혹은 공단지정양식이 아니며, 기관 상황에 맞추어 응용하여 활용 가능
2026년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 참고서식(법정서식 아님)
○○요양원 보호자 회의록 | ||||
| 일 시 | 2026 년 10 월 17 일(토요일) 14:00 ~ 15:00 | 장 소 | 1층 프로그램실 | |
|---|---|---|---|---|
| 참 석 자1 | 보호자 12 명 참석 시설장 박시설, 사회복지사 이복지, 간호사 최간호 붙임: 참석자 서명부 | |||
| 회의내용2 | <주제 : 하반기 운영 안내와 보호자 의견 듣기> 1. 하반기 프로그램 일정과 겨울철 감염병(독감) 예방접종 일정 안내 2. 노인학대 예방 교육: 학대 유형과 신고 방법(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안내 3. 면회 예약 방법 변경 안내(전화 → 문자 예약도 가능) | |||
| 의견 및 건의사항 | · 김보호(홍길순 수급자 아들): 날씨 좋은 날 바깥 산책을 더 늘려 주면 좋겠음 · 이○○(딸): 주말 면회 시간을 저녁 7시까지 늘려 주기를 바람3 | |||
| 회의결과4 | · 산책: 10월부터 날씨 좋은 날 주 2회로 늘림, 해당 수급자 급여제공계획에 반영 · 면회 시간: 주말 18:00 → 19:00로 연장 | · 담당: 이복지(산책 계획), 시설장(면회 공지) · 11월 소식지로 결과 안내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9. 9. 27.>
| 수급자명 홍길순 | 생년월일 1940.05.01. | 장기요양등급 2등급 | 장기요양인정번호 L1234567890 | 침실 201 호(실) |
| 장기요양기관명 ○○요양원 | 장기요양기관기호 12345678901 | |||
| 수급자 상태1 | □ 와상 ☑ 준와상 □ 자립 | □ 치매 ☑ 중풍 ☑ 고혈압 □ 당뇨 ☑ 관절염 □ 기타( ) | |||
| □ 기관지절개관 ☑ 틀니(부분/전체) □ 비위관(鼻胃管, L-tube) □ 고정소변배출관(유치도뇨관) □ 방광루 □ 요루(요도샛길) □ 장루(창자샛길) ☑ 기저귀 □ 욕창(부위 : ) ☑ 욕창방지 보조도구(에어매트리스, 휠체어 방석) | |||||
| ( 2026 )년 월/일 | 10 / 01 | 10 / 02 | 10 / 03 | ||
| 신체 활동 지원 | 세면, 구강청결, 머리감기, 몸단장, 옷 갈아입기 도움 등 | ☑ | ☑ | ☑ | |
| 목욕2 | ☑(전: 이상 없음 / 후: 얼굴 혈색 좋음, 엉치 발적 없음) | □( ) | □( ) | ||
| 식사 | 종류3 | √1 일반식 2 죽 3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1 일반식 √2 죽 3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1 일반식 2 죽 3 유동식(튜브영양공급식) | |
| 섭취량4 | 1 1 √2 1/2이상 3 1/2미만 | 1 1 2 1/2이상 √3 1/2미만 | 1 1 √2 1/2이상 3 1/2미만 | ||
| 체위변경 (2시간마다)5 | ☑ | ☑ | ☑ | ||
| 화장실이용하기 (기저귀 교환) | 6 회 | 7 회 | 4 회 | ||
| 이동도움 및 신체기능유지·증진 | ☑ | ☑ | ☑ | ||
| 산책(외출) 동행 | ☑ 산책 / □ 외출 | □ 산책 / □ 외출 | □ 산책 / □ 외출 | ||
| 특이사항 | 미열로 계획된 오후 산책 대신 침상 휴식함 | 17:00 외박 출발 전 기저귀 교환·옷 갈아입기 도와드림 | |||
| 작성자 성명6 | 김요양 (서명) | 김요양 (서명) | 김요양 (서명) | ||
| 인지 관리 및 의사 소통 | 인지관리 지원7 | ☑ | ☑ | ☑ | |
| 의사소통도움 등 말벗, 격려 | ☑ | ☑ | ☑ | ||
| 특이사항 | 보호자 김보호(아들)와 분기 상담(면담). 주 1회 산책을 늘려 달라고 요청함 — 상담일지 참조 | ||||
| 작성자 성명 | 이복지 (서명) | 김요양 (서명) | 김요양 (서명) | ||
| 건강 및 간호 관리 | 혈압/체온 | 128/78 / 36.5 | 132/80 / 37.8 | 126/76 / 36.6 | |
| 건강관리( 10 분)8 | ☑ | ☑ | ☑ | ||
| 간호관리( 5 분) | ☑ | ☑ | ☑ | ||
| 기타(응급서비스) | □ | □ | □ | ||
| 특이사항 | 미열 37.8℃ → 계약의사 진료(10.02.), 해열제 처방·투약 | 외박 중 드실 약 2일분을 보호자에게 전달함 | |||
| 작성자 성명 | 최간호 (서명) | 최간호 (서명) | 최간호 (서명) | ||
| 기능 회복 훈련 | 신체·인지기능향상 프로그램 | 회상훈련 | 음악활동 | ||
| 신체기능, 기본동작, 일상생활동작훈련9 | ☑ | □ | ☑ | ||
| 인지기능향상훈련 | ☑ | □ | ☑ | ||
| 물리(작업)치료 | ☑ | □ | ☑ | ||
| 특이사항 | 미열로 간호사 판단에 따라 물리치료·기능훈련 쉼 | ||||
| 작성자 성명 | 정물리 (서명) | 정물리 (서명) | 정물리 (서명) | ||
| 수급자의 입·퇴소시간, 외박 및 복귀시간, 외출시간10 | 외박 시작 10.03. 17:00 사유: 손자 결혼식 참석(아들 집) | ||||
210mm×297mm[백상지 80g/㎡]
※ 뒤쪽 유의사항 요약: 수급자 상태는 현재 상태를 확인해 √표 · 목욕은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해 그 결과를 기록 · 화장실 이용하기는 소변·대변 총 횟수(기저귀 사용 시 교환 횟수) · 특이사항은 상태변화 등이 있을 때 조치사항 등을 기록 ·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란에 서명
【예시】 평가지표 운영위원회 · 2026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 ○○ 요양시설 운영위원회 제 3 차 정기(수시) 회의록 | |||
| 일 시 | 2026. 09. 24.(14:00 ~ 15:10) | 장 소 | ○○요양원 2층 회의실 |
|---|---|---|---|
| 출석현황 재적위원 9 인 중 7 인 출석 | |||
| 출석위원 | 박시설(위원장·시설장), 이복지(간사·사회복지사), 김요양(종사자 대표), 홍길순(수급자 대표), 김보호(보호자 대표), ○○○(○○구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1 | ||
| 불참위원 | ○○○(지역주민·개인 사정), ○○○(공익단체 추천·출장) | ||
| 안건 및 결과 | |||
| 안건 | 1. 3분기 기관 운영 현황 보고 2. 3분기 노인인권보호 교육 결과 보고(09.10. 실시) 3. 종사자 휴게실 냉난방기 교체(처우개선) 4. 4분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심의2 | ||
| 결과 | 1·2. 보고 접수 3. 원안 가결 — 10월 중 교체, 11월 회의에서 결과 보고 4. 원안 가결(보호자 요청 바깥 산책 주 1회 추가) | ||
| 회의내용 | |||
| 위 원 장 : 3분기 입소·퇴소 현황과 급여제공 현황을 보고함. 간 사 : 09.10. 전 종사자 대상 노인인권보호·학대예방 교육(2시간, 참석 24명) 내용과 이해도 점검 결과를 보고함. 김요양위원(종사자 대표) : 여름철 휴게실 냉방이 약해 야간 근무자가 쉬기 어렵다며 냉난방기 교체를 요청함. 김보호위원(보호자 대표) : 야간에 수급자 호출벨 응답이 늦지 않도록 순회를 늘려 달라는 학대예방 의견을 냄. ○○○위원(사회복지 공무원) : 인권교육 뒤 종사자 서약서도 함께 받아 두기를 권함.3 | |||
| 건의사항 | |||
| · 야간 순회 기록을 다음 회의에서 보고해 달라(보호자 대표). · 휴게실 교체 후 종사자 만족도를 확인해 달라(종사자 대표).4 | |||
붙임 1. 참석자 서명 1부. 끝.5
참고 서식 · 2026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법정서식 아님)
| 회 의 록 | |||||
| 작성일자 | 2026.09.25.1 | 회의시간 | 14:00 ~ 15:00 | 참석인원 | 6 명2 |
|---|---|---|---|---|---|
| 회의장소 | ○○요양원 2층 회의실 | 작성자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회의제목 | 2026년 3분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3 | ||||
| 참 석 자 | 사용자위원: 박시설(시설장), ○○○(사무국장), ○○○(간호팀장) 근로자위원: 김요양(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4 | ||||
| 회의내용 | 1. 보고사항 - 3분기 인력 현황(입사 2명, 퇴사 1명)과 교육 이수 현황 보고 2. 협의사항 - 야간 근무자 휴게시간 보장: 근로자위원이 새벽 2~4시 휴게가 호출로 자주 끊긴다고 함 → 휴게시간 동안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기로 협의 - 종사자 휴게실 냉난방기 교체: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10월 중 교체 예정임을 공유 3. 합의사항 - 10월부터 야간 휴게 대체 근무표를 만들어 게시하고, 12월 회의에서 운영 결과를 점검함5 | ||||
| 비고 | 참석자 서명부 붙임. 다음 정기회의 2026.12. 중 개최 예정6 | ||||
【예시】 평가지표 자원봉사자 · 2026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 자원봉사자 활동일지 | 담당자 | 사회복지사 | 시설장 |
| 이복지 | 이복지 | 박시설 |
| 연번 | 일 자 | 시 간 | 소 속 | 성 명 | 내 용 | 서 명 | 확인자 |
|---|---|---|---|---|---|---|---|
| 1 | 2026.09.05. | 10:00 ~ 12:00 | ○○미용봉사단1 | 최봉사 | 미용봉사, 수급자 12명 커트2 | 최봉사3 | 이복지4 |
| 2 | 2026.09.12. | 14:00 ~ 16:00 | 개인 | 정나눔 | 정원 산책 동행, 수급자 말벗 | 정나눔 | 이복지 |
| 3 | 2026.09.19. | 09:00 ~ 11:00 | ○○고 봉사동아리 | 한미소 | 생활실 복도·창틀 청소, 식사 전 손 씻기 돕기 | 한미소 | 김요양 |
| ~ |
참고 서식 · 2026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법정서식 아님)
| 교 육 일 지 | 담당자 | ○○○ | ○○○ | ||
| 이복지 | 박시설 | ||||
| 일 시 | 2026 년 10 월 02 일 금요일 ( 10:00 ~ 12:00 )1 | ||||
|---|---|---|---|---|---|
| 강 사 | 시설장 박시설, 사회복지사 이복지2 | 참석자 | 2 / 2 명3 | ||
| 교 육 명 | 신규 종사자 교육(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담당업무) | 교육방법 | 대면 강의, 현장 실습4 | ||
| 교육내용 | 대상: 요양보호사 김요양(급여개시일 2026.09.28.), 조리원 ○○○(2026.09.29.) 1. 운영규정: 조직·인사·급여 규정, 입소계약, 서비스 내용과 비용, 시설물 사용 주의사항 등 11개 항목 2. 급여제공지침: 종사자 윤리지침, 노인인권보호지침(학대 유형·신고 방법), 감염예방, 낙상·욕창 예방, 응급상황 대응, 개인정보보호 3. CCTV 영상정보 내부관리계획: 촬영 범위, 열람 신청과 열람대장 작성 방법 4. 담당업무: 2층 생활실 배치, 식사·배설·이동 도움 방법, 급여제공기록 작성법(생활실에서 실습) ※ 교육 뒤 질문으로 이해도를 확인함(2명 모두 이해)5 | ||||
|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끝.6 | |||||
※ 본 양식은 법정서식 혹은 공단지정양식이 아니며, 기관 상황에 맞추어 응용하여 활용 가능
참고 서식 · 2026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법정서식 아님)
| 서 비 스 | 시설급여 | 강사명 | ○○대학교 ○○○ 교수1 | 담 당 자 | 이복지 |
|---|---|---|---|---|---|
| 작성일자 | 2026.10.16. | 교육일자 | 2026.10.15. | 교 육 비 | 1인 30,000원 |
| 교육인원 | 2명 | 교육시간 | 14:00 ~ 18:00 (4시간)2 | ||
| 교육장소 | ○○시 노인복지관 대강당 (○○시 장기요양기관협회 주관)3 | ||||
| 제 목 | 치매 수급자 문제행동 이해와 대응 실무 | ||||
| 참 석 자 | 요양보호사 김요양, 사회복지사 이복지4 | ||||
| 교육내용 | 1. 치매 유형별 행동심리증상(배회, 공격 행동, 수면 문제) 이해 2. 상황별 대응: 거부할 때 말 거는 법, 목욕 거부 시 대처 3. 사례 실습: 야간 배회 수급자 돌봄 계획 세우기 → 교육 뒤 10.20. 종사자 회의에서 전달교육 예정5 | ||||
| 특이사항 | 수료증 2매 받음(사본 보관). 교육시간 관리 대장에 옮겨 적음 — 김요양 올해 외부 직무교육 누적 12시간6 | ||||
| 비 고 | 교육비 기관 부담 | ||||
| 붙임 1. 교육자료 1부. 2. 참석자 서명부 1부. 3. 수료증 사본 2부. 끝. ※ 위의 서식은 참고용이며, 용도에 따라 수정 가능함 | |||||
※ 본 양식은 법정서식 혹은 공단지정양식이 아니며, 기관 상황에 맞추어 응용하여 활용 가능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5호서식]
| 교육시간 관리 대장 |
| 1 | 교육일자 | 2026.03.18. | 교육시간 | 09:00 ~ 13:00 (4시간)1 |
|---|---|---|---|---|
| 교 육 명 |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인권교육 | 교육장소 | 온라인(인터넷 교육) | |
| 주요내용 | 노인 인권 관련 법령·제도, 시설 내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신고 요령과 절차2 | 주 관 처 | ○○노인보호전문기관3 | |
| 종사자 성명 | 김요양4 | 종사자 직종 | 요양보호사 | |
| 근 거 | 이수증 제2026-0318호(사본 붙임)5 | 비 고 | 노인복지법 인권교육(연 4시간) |
| 2 | 교육일자 | 2026.06.10. | 교육시간 | 09:00 ~ 17:00 (8시간) |
|---|---|---|---|---|
| 교 육 명 | 2026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 교육장소 | ○○시 사회복지회관 | |
| 주요내용 | 사회복지 윤리와 인권, 사례관리 실무 | 주 관 처 | ○○시 사회복지사협회 | |
| 종사자 성명 | 이복지 | 종사자 직종 | 사회복지사 | |
| 근 거 | 교육참여요청 공문 ○○-2026-123호 | 비 고 | 보수교육 |
| 3 | 교육일자 | 교육시간 | : ~ : ( ) | |
|---|---|---|---|---|
| 교 육 명 | 교육장소 | |||
| 주요내용 | 주 관 처 | |||
| 종사자 성명 | 종사자 직종 | |||
| 근 거 | 비 고 |
Ⅰ. 아래 사항을 직접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일 : 2026.04.15.1
| 성 명 | 김요양 (서 명) 김요양 | 연 령 | 만 52 세 |
|---|---|---|---|
| 성 별 | □ 남 ☑ 여 | 현 직장경력 | 3 년 2 개월째 근무 중 |
| 작업부서 | 요양 부 2층 생활실 라인 요양보호 작업(수행작업) | 결혼여부 | ☑ 기혼 □ 미혼 |
| 현재하고 있는 작업(구체적으로) | 작업 내용 : 수급자 이동·체위변경·목욕 도움, 기저귀 교환 작업 기간 : 3 년 2 개월째 하고 있음 | ||
| 1일 근무시간 | 8 시간 근무 중 휴식시간(식사시간 제외) 10 분씩 2 회 휴식 | ||
| 현작업을 하기 전에 했던 작업 | 작업 내용 : 식당 조리 작업 기간 : 5 년 0 개월 동안 했음 | ||
1. 규칙적인(한번에 30분 이상, 1주일에 적어도 2-3회 이상) 여가 및 취미활동을 하고 계시는 곳에 표시(∨)하여 주십시오.
□ 컴퓨터 관련활동 □ 악기연주(피아노, 바이올린 등) □ 뜨개질 자수, 붓글씨 □ 테니스/배드맨턴/스쿼시 □ 축구/족구/농구/스키 ☑ 해당사항 없음
2. 귀하의 하루 평균 가사노동시간(밥하기, 빨래하기, 청소하기, 2살 미만의 아이 돌보기 등)은 얼마나 됩니까?
□ 거의 하지 않는다 □ 1시간 미만 ☑ 1-2시간 미만 □ 2-3시간 미만 □ 3시간 이상
3. 귀하는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질병에 대해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해당 질병에 체크)
(보기 : □ 류머티스 관절염 □ 당뇨병 □ 루프스병 □ 통풍 □ 알코올중독)
☑ 아니오 □ 예('예'인 경우 현재상태는? □ 완치 □ 치료나 관찰 중)
4. 과거에 운동 중 혹은 사고로(교통사고, 넘어짐, 추락 등) 인해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부위를 다친 적인 있습니까?
☑ 아니오 □ 예 ('예'인 경우 상해 부위는?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목 □허리 □다리/발)
5. 현재 하고 계시는 일의 육체적 부담 정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합니까?
□ 전혀 힘들지 않음 □ 견딜만 함 ☑ 약간 힘듦 □ 매우 힘듦
Ⅱ. 지난 1년 동안 손/손가락/손목, 팔/팔꿈치, 어깨, 허리, 다리/발 중 어느 한 부위에서라도 귀하의 작업과 관련하여 통증이나 불편함(통증, 쑤시는 느낌, 뻣뻣함, 화끈거리는 느낌, 무감각 혹은 찌릿찌릿함 등)을 느끼신 적이 있습니까?
□ 아니오(수고하셨습니다. 설문을 다 마치셨습니다.)
☑ 예("예"라고 답하신 분은 아래 표의 통증부위에 체크(∨)하고, 해당 통증부위의 세로줄로 내려가며 해당사항에 체크(∨)해 주십시오)2
| 통증 부위 | 목( ) | 어깨( ∨ ) | 팔/팔꿈치( ) | 손/손목/ 손가락( ) | 허리( ∨ ) | 다리/발( ) |
|---|---|---|---|---|---|---|
| 1. 통증의 구체적 부위는? |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 □ 오른쪽 □ 왼쪽 □ 양쪽 모두 | ||
| 2. 한번 아프기 시작하면 통증 기간은 얼마 동안 지속됩니까? | □ 1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1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1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1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1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1일 미만 □ 1일-1주일 미만 □ 1주일-1달 미만 □ 1달-6개월 미만 □ 6개월 이상 |
| 3. 그때의 아픈 정도는 어느 정도 입니까? (보기 참조) |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 약한 통증 □ 중간 통증 □ 심한 통증 □ 매우 심한 통증 |
| <보기> | 약한 통증 : 약간 불편한 정도이나 작업에 열중할 때는 못 느낀다 중간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있으나 귀가 후 휴식을 취하면 괜찮다 심한 통증 : 작업 중 통증이 비교적 심하고 귀가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 매우 심한 통증 : 통증 때문에 작업은 물론 일상생활을 하기가 어렵다 | |||||
| 4.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증상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셨습니까? |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 6개월에 1번 □ 2-3달에 1번 □ 1달에 1번 □ 1주일에 1번 □ 매일 |
| 5. 지난 1주일 동안에도 이러한 증상이 있었습니까?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예 |
| 6. 지난 1년 동안 이러한 통증으로 인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 □ 병원·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병원·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병원·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병원·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병원·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병원·한의원 치료 □ 약국치료 □ 병가, 산재 □ 작업 전환 □ 해당사항 없음 기타 ( ) |
| 성명 | 통증 부위1 | 아픈 정도 | 조치 방법2 | 조치일3 | 관련 자료 |
|---|---|---|---|---|---|
| 김요양 | 오른쪽 어깨, 허리 | 심한 통증 | 병원치료 안내(정형외과 진료), 허리 스트레칭 자체교육 | 04.22. | 진료 영수증 사본, 교육일지 |
| 박요양 | 양쪽 손목 | 중간 통증 | 손목 보호대 지급, 손목 스트레칭 자체교육 | 04.22. | 구입 영수증, 교육일지 |
| 이복지 | 목 | 약한 통증 | 목·어깨 체조 자체교육(점심 후 10분) | 04.22. | 교육일지 |
| 항목 | 1365 자원봉사포털 | VMS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
|---|---|---|
| 운영 | 행정안전부 현장 업무는 지역(시군구) 자원봉사센터가 맡아요. | 보건복지부 시스템 운영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지역 업무는 시·도 사회복지협의회가 맡아요. |
| 사이트 주소 | www.1365.go.kr | www.vms.or.kr |
| 기관 업무 | 봉사 모집 글을 올리고, 신청을 받고, 활동을 돕고, 실적을 등록해요. | |
| 회의제목 | 식사량·체중 감소 수급자 사례회의 | 회의일자 | 2026.10.15. | 회의시간 | 14:00 ~ 15:00 | ||
|---|---|---|---|---|---|---|---|
| 수급자명 | 홍길순 | 성별 | 여 | 생년월일 | 1940.05.01. | 등급 | 2등급 |
| 장소 | ○○요양원 프로그램실 | ||||||
| 참석자 명단 | |||
|---|---|---|---|
| 성 명 | 소속(직종) | 서 명 | 비 고 |
| 박시설 | ○○요양원(시설장)1 | 박시설 | 내부 |
| 최간호 | ○○요양원(간호사) | 최간호 | 내부 |
| 김요양 | ○○요양원(요양보호사) | 김요양 | 내부 |
| 정물리 | ○○요양원(물리치료사) | 정물리 | 내부 |
| 이복지 | ○○요양원(사회복지사) | 이복지 | 내부 |
| 김의사 | ○○병원(협약의료기관 의사)2 | 김의사 | 외부 |
| 대상자 선정이유 (욕구 및 문제점 등) | 최근 한 달 사이 식사량이 1/2 이하로 줄고 체중이 48.0kg에서 45.4kg으로 5.4% 줄었음. 밤에 자주 깨고 "집에 가고 싶다"며 우울감을 호소함. 10.08. 침대 옆에서 낙상 1회. 간호·영양·재활·정서 지원을 함께 조정해야 함.3 | ||||||
|---|---|---|---|---|---|---|---|
| 회의내용 | · 시설장 박시설: 직종별로 역할을 나누고 2주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하자고 함. · 간호사 최간호: 체중을 주 1회 재고, 10.20. 계약의사 진료 때 식욕 저하 원인을 확인하자고 함. · 요양보호사 김요양: 반찬을 남기고 국만 드시는 날이 많음. 밤 순회 때 침대에 걸터앉아 계신 적이 여러 번 있었음. · 물리치료사 정물리: 다리 근력이 약해져 서기 훈련 시간을 늘리자고 함. · 사회복지사 이복지: 가족 면회가 줄어든 뒤 우울감이 커짐. 아들과 주 1회 영상통화를 제안함. · 김의사(○○병원): 복용 중인 약을 검토해 식욕 저하와 관련된 약을 조정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함.4 | ||||||
| 회의결과에 따른 사례관리 계획 (급여반영 사항 등) | ① 간호: 체중 주 1회 측정, 계약의사 진료 연계 ② 영양: 좋아하시는 음식으로 간식 주 2회 제공 ③ 물리치료: 서기 훈련 하루 10분 → 20분 ④ 복지: 아들과 주 1회 영상통화, 주 3회 개별 면담 ⑤ 요양: 야간 순회 2시간 간격, 침대 높이 가장 낮게 → 10.16.부터 급여제공계획에 반영5 | ||||||
| 사례관리종결 및 평가 기록지 | ||||||||||||||
| 평가일자 | 2026.12.10.1 | 회의장소 | ○○요양원 프로그램실 | |||||||||||
|---|---|---|---|---|---|---|---|---|---|---|---|---|---|---|
| 대상자 성명 | 홍길순 | 작성자명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선정사유 | 식사량이 1/2 이하로 줄고 한 달 사이 체중 5.4% 감소. 밤에 자주 깨고 우울감 호소, 낙상 1회(10.08.). | |||||||||||||
| 선정사유 해결여부 | ◆ 선정사유 해소 ☑2 | 종결유형 | ◆ 대상자의 기능 변화와 안정화 ☑ ◆ 대상자의 비협조적 태도 및 서비스 거부 □ ◆ 대상자의 퇴소 □ ◆ 대상자의 사망 □ ◆ 기타 □ ( )3 | |||||||||||
| 사례관리 평가4 | 서비스 종류 | 필요성 | 효과성 | 효율성 | 달성정도 | |||||||||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
| 복지 | 평가 | 개별 면담(주 3회) | ○ | ○ | ○ | ○ | ||||||||
| 아들과 영상통화(주 1회) | ○ | ○ | ○ | ○ | ||||||||||
| 우울감 호소가 줄고 프로그램 참여가 늘어남. | ||||||||||||||
| 간호 | 평가 | 체중 주 1회 측정 | ○ | ○ | ○ | ○ | ||||||||
| 계약의사 진료 연계 | ○ | ○ | ○ | ○ | ||||||||||
| 체중 45.4kg → 47.2kg으로 회복. | ||||||||||||||
| 물리 치료 | 평가 | 서기 훈련(하루 20분) | ○ | ○ | ○ | ○ | ||||||||
| 낙상 재발 없음. | ||||||||||||||
| 영양 | 평가 | 기호 간식 제공(주 2회) | ○ | ○ | ○ | ○ | ||||||||
| 식사량 3/4 이상으로 회복. | ||||||||||||||
| 서비스 모니터링 | |||||
|---|---|---|---|---|---|
| 대상자5 | 서비스 만족도 | □ 매우만족 | ☑ 만족 | □ 보통 | □ 측정할 수 없음 |
| 신체기능유지 및 증진 | □ 저하 | ☑ 유지 | □ 향상 | □ 해당없음 | |
| 인지, 정신 기능의 증진 | □ 저하 | □ 유지 | ☑ 향상 | □ 해당없음 | |
| 문제행동변화양상 | □ 증가 | □ 유지 | □ 개선 | ☑ 해당없음 | |
| 생활수준의 향상 | □ 저하 | □ 유지 | ☑ 향상 | □ 해당없음 | |
| 사례관리 | 서비스 제공자들의 협력정도 | ☑ 상 □ 중 □ 하 | |||
| 자원활용의 적절성 | □ 상 ☑ 중 □ 하 | ||||
| 보호계획의 적절성 | ☑ 상 □ 중 □ 하 | ||||
| 조치계획6 | |||||
| 복지 | 종결 뒤에도 월 1회 면담으로 정서 상태 확인 | ||||
| 간호 | 체중 월 1회 측정으로 돌아감 | ||||
| 물리치료 | 서기 훈련 하루 20분 유지 | ||||
| 영양 | 기호 간식 주 1회로 조정 | ||||
| 비고 | |||||
○ 성 명 : 홍길순
○ 주 소 : ○○시 ○○구 ○○로 00
○ 계약기간 : 2026.09.25. ~ 2030.02.28.1
○ 입소기간 : 2026.09.25. ~ 2026.11.30.
○ 주보호자 : 김보호(아들)
○ 주연락처 : 010-0000-0000
상기인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장기요양기관 퇴소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 아 래 -
1. 종결사유
□ 타기관이용 ☑ 타서비스이용 □ 등급변동 □ 장기입원 □ 사망
□ 계약기간종료 □ 기타( )2
2. 퇴소일자 : 2026년 11월 30일3
2026 년 11 월 16 일
이용자 홍길순 (대리인 아들 김보호) (인)4
※ 본 양식은 법정서식 혹은 공단지정양식이 아니며, 기관 상황에 맞추어 응용하여 활용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개정 2019. 6. 12.>
(앞쪽)
발급번호 : 2026 - 0123
| 수급자 성명 | 홍길순 | 주민등록번호 | 400501 - 2****** |
| 장기요양기관명 | ○○요양원 |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000-00-00000 |
| 장기요양기관 주소 (전화번호) | ○○시 ○○구 ○○로 00 (000-000-0000) | 대표자 성명 | 박시설 |
| 2026 년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 | |||||||||
| 구 분 | 급여비 내역 | ||||||||
| ①총 액 (②+③+④) | 급 여 | 비급여 | 수급자 부담총액 | ||||||
| ② 공단 부담액 | ③ 수급자 부담액 | ④ 수급자 부담액 | ⑤ 수급자 부담액 (③+④) | ⑥ 납부일 | |||||
| 총계 | 카드 | 현금 영수증 | 현금 | ||||||
| 1~8월 | (입소 전이라 비어 있음) | ||||||||
| 9월 | 510,000 | 360,000 | 90,000 | 90,000 | 60,000 | 150,000 | 2026.10.10. | ||
| 10월 | 2,610,000 | 1,840,000 | 460,000 | 460,000 | 310,000 | 770,000 | 2026.11.10. | ||
| 11월 | 2,530,000 | 1,784,000 | 446,000 | 446,000 | 300,000 | 746,0001 | 2026.11.30. | ||
| 12월 | |||||||||
| 계 | 5,650,000 | 3,984,000 | 996,000 | 90,000 | 906,000 | 670,000 | 1,666,000 | ||
| ⑦소득공제 대상액 총계(=③) | 996,000 | ||||||||
※ 비급여항목(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료, 이미용비)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2026 년 11 월 30 일
장기요양기관 장 (인)
| ※ 이 납부확인서는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 공제신청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알림: 현금영수증 문의 126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 |
210mm×297mm[백상지 80g/㎡]
입소자 포괄적 평가
| Unit No. | : 2026-012 | Date | : 2026 / 09 / 281 |
| Name | : 홍길순 | Sex/Age | : F / 86 |
| 주소 | : ○○요양원 | 생년월일 | : 1940.05.01. |
A. 진단명(기존 질병)
- 주된 증상( 좌측 편마비, 불면 ) 가족력 ( - )
고혈압 ( ○ ) 당뇨 ( ) 골관절염 ( ○ ) 골다공증 ( )
뇌졸중 ( ○ ) 관상동맥질환 ( ) 심부전 ( )
부정맥 ( ) COPD ( ) 암 ( ) 치매 ( )
파킨슨병 ( ) 백내장 ( ○ ) 갑상선↑↓ ( ) 기타 ( )
B. Life Style
1) 운동 물리치료 주 5회 2) 수면 수면제 복용 3) 교육정도 초졸 4) 음주 - 5) 흡연 - 6) 식이 다진식·저염식
C. Medical & Fucntional
Ht/Wt : 150cm / 48kg BP : 130/80 PR : 72
Vision : 백내장(안경) Hearing : 정상 ADL : 부분 도움 IADL : 전적 도움
Incontinence : 요실금(+) Constipation : (+) Nutrition : 보통
GDS : 6 K-MMSE : 20
Mobility(the timed "up and go" test) : 시행 못 함
환자보행상태(보행가능, 보조기사용 보행가능, 보행불가능, 와상상태)
D. Medication(복용하고 있는 약물 등)
고혈압제 ( ○○정 ) 이뇨제 ( ) 당뇨약 ( )
항우울제 ( ) 안정제 ( ○○정(취침 전) ) 진통제 ( ○○정 )
항히스타민제 ( ) 혈관확장제 ( ) 혈관수축제 ( ) 마약류 ( ) 한약 ( ) 기타 ( )
※ 약품명 기재
E. Problem List : 현재 하고 있는 치료나 처치의 문제점
| (Active) 1. 고혈압 약물 조절 2. 불면(수면제 복용) | (Inactive) 1. 뇌졸중(2022), 좌측 편마비 2. |
F. Progress note(Medical Care Plan) : 앞으로 해야 될 처치나 투약 내용 등
참고사항
■ Initial Lab. & X-ray(If necessary)
<Essential>
| CBC 정상 | ESR ______ |
| UA ______ | |
| Stool ______ | T.P./Alb 6.4 / 3.4 |
| FBS ______ | |
| BUN/Cr ______ | Uric Acid ______ |
| T.Bilirubin ______ | |
| AST/ALT ______ | ALP ______ |
| T.Chol ______ | |
| TSH/T4 ______ | |
| EKG ____________________ | |
| Chest ____________________ | |
| PA ____________________ | |
| L-S Spine, Knee ____________________ | |
[ 년/ 월/ 일]
기간 : 2026.10.01 ~ 2026.12.31
| 순번 | 대상자명 | 구분 | 일자 | 의료기관명 | 조치 및 판정내용 | 담당자명 |
|---|---|---|---|---|---|---|
| 1 | 홍길순 | 외래진료1 | 2026-10-02 | ○○내과의원 | 식욕 저하로 진료. 혈액검사 후 약 조정, 2주 뒤 재진2 | 최간호 |
| 2 | 박○○ | 입/퇴원 | 2026-10-05 ~ 2026-10-12 | ○○병원 | 폐렴으로 입원 치료 후 퇴원. 항생제 5일 더 복용 | 최간호 |
| 3 | 홍길순 | 건강검진 | 2026-10-203 | ○○시 보건소4 | 흉부 X선 결핵 검사: 이상 소견 없음(판독). 다음 검진 2027년 10월5 | 이복지 |
| 4 | 이○○ | 건강검진 | 2026-10-27 | ○○병원 | 흉부 X선 판독 결과 기다리는 중 | 이복지 |
※ 본 양식은 법정서식 혹은 공단지정양식이 아니며, 기관 상황에 맞추어 응용하여 활용 가능
| Unit No : 2026-012 | Date : 2026 / 10 / 01 |
| Name : 홍길순 | Sex / Age : F / 86 |
| 일 자 | 10/01 | 10/02 | 10/03 | … | 11/01 | |
| 입소일수 | 7 | 8 | 9 | 38 | ||
| 혈압 | 130/80 | 128/78 | 132/82 | 126/76 | ||
| 맥박 | 72 | 70 | 74 | 76 | ||
| 호흡 | 18 | 18 | 18 | 18 | ||
| 체온 | 36.5 | 36.6 | 36.4 | 36.5 | ||
| 체중1 | 48.0kg | 45.4kg2 | ||||
| 당뇨(혈당) | - | - | - | - | ||
| 약물투여(횟수) | 3 | 3 | 3 | 3 | ||
| 주사제 투여 | - | - | - | - | ||
| 간호제공내용 | 측정 | 월 체중 측정 | 월 체중 측정 | |||
| 조치 | 직전 달보다 5.4% 감소 → 계약의사 보고, 11/04 진료3 | |||||
| 연락 | 보호자 전화 안내 | |||||
| 간호사 서명 | 최간호 | 최간호 | 최간호 | 최간호 | ||
| 구분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일자1 | 11/1 | 11/2 | 11/3 | 11/4 | 11/5 | 11/6 | 11/7 |
| 조식 (아침) | 쌀밥 된장국 계란찜 시금치나물 김구이 배추김치 | 쌀밥 무국 두부조림 애호박볶음 멸치볶음 깍두기 | 쌀밥 북엇국 감자조림 콩나물무침 김구이 배추김치 | 쌀밥 미역국 계란말이 숙주나물 연근조림 깍두기 | 쌀밥 아욱국 두부부침 무생채 김구이 배추김치 | 쌀밥 콩나물국 계란찜 가지나물 메추리알조림 깍두기 | 쌀밥 시래기국 어묵볶음 도라지무침 김구이 배추김치 |
| 중식 (점심) | 잡곡밥 소고기미역국 불고기 잡채 브로콜리 배추김치 | 잡곡밥 닭곰탕 동태전 도토리묵무침 오이나물 깍두기2 | 잡곡밥 순두부국 제육볶음 호박전 비름나물 배추김치 | 잡곡밥 토란국 갈치조림 감자채볶음 취나물 깍두기 | 잡곡밥 육개장 두부조림 계란말이 무나물 배추김치 | 잡곡밥 배추된장국 닭찜 녹두전 시금치나물 깍두기 | 잡곡밥 어묵국 돼지고기장조림 애호박전 고사리나물 배추김치 |
| 저녁 (석식) | 쌀밥 황태국 고등어무조림 숙주나물 김구이 깍두기 | 쌀밥 된장찌개 달걀장조림 시금치나물 연근조림 배추김치 | 쌀밥 감잣국 생선전 무생채 김구이 깍두기 | 쌀밥 김치콩나물국 두부조림 미역줄기볶음 호박나물 배추김치 | 쌀밥 맑은대구탕 소고기장조림 오이무침 김구이 깍두기 | 쌀밥 근댓국 동그랑땡 콩나물무침 감자볶음 배추김치 | 쌀밥 미역국 닭볶음 가지볶음 김구이 깍두기 |
| 일자 | 11/8 | 11/9 | 11/10 | 11/11 | 11/12 | 11/13 | 11/14 |
| 조식 (아침) | … 같은 방법으로 11/30까지 이어서 적어요 | ||||||
| 중식 (점심) | |||||||
| 저녁 (석식)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 2026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p.38
| 장기요양기관기호 | 00000000000 | 장기요양기관명 | ○○요양원 |
| 성명 | 홍길순 | 장기요양인정번호 | L0000000000 |
| 급여제공기간 | 2026.11.01. ~ 2026.11.30. | 영수증 번호 | 2026-1130 |
| 금액 산정 내역 | ||
| 급여 | 본인부담금 ① | 450,000 |
| 공단부담금 ② | 1,800,000 | |
| 급여 계 ③ (①+②) | 2,250,000 | |
| 비급여 | 식사재료비 ④1 | 300,000 |
|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⑤ | 0 | |
| 이·미용비 ⑥ | 10,000 | |
| 기타 ⑦2 | 64,000 | |
| 비급여 계 ⑧ (④+⑤+⑥+⑦) | 374,000 | |
| 총액 ⑨ (③+⑧) | 2,624,000 | |
| 본인부담 총액 ⑩ (①+⑧) | 824,000 | |
| 이미 납부한 금액 ⑪ | 0 | |
| 수납금액 ⑫ (⑩-⑪)4 | 824,000 | |
| 비고3 | 기타 ⑦: 진료비·약제비 52,000원(11.20. ○○내과·○○약국), 개인 간식 12,000원(추가 주문) | |
| 2026 년 11 월 30 일 장기요양기관명 ○○요양원 대표자 박시설 (인) | ||
※ 금액은 예시예요. 퇴소일에 낮 12시가 넘어 퇴소한 경우예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별지 제26호서식]
| 프로그램명 | 인지기능 프로그램 · 회상 카드 놀이(B그룹) | 장소 | 2층 프로그램실 |
|---|---|---|---|
| 일시 | 2026 년 09 월 15 일 14 시 00 분 ~ 14 시 50 분1 | ||
| 진행자 | 이복지2 | 참여자/현원 (참여율) | 5 / 6 명( 83 %)3 |
| 준비물 | 옛날 생활용품 사진 카드 20장, 화이트보드 | ||
| 프로그램 진행과정 | B그룹 수준에 맞춰 사진 카드를 2장씩 보여 드리고 물건 이름과 쓰임을 떠올려 이야기하도록 함. 떠올리기 어려우면 첫 글자 힌트를 드림.4 | ||
| 전반적 평가 | 대부분 적극 참여함. 맷돌·다리미 카드에 반응이 좋았음. 다음 회차에는 카드를 3장으로 늘려 난이도를 올릴 예정.5 | ||
| 수급자별 프로그램 평가6 | |||||||||||
|---|---|---|---|---|---|---|---|---|---|---|---|
| 연번 | 성 명 | 참여도 | 만족도 | 수행도 | 반응 및 특이사항 | ||||||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상 | 중 | 하 | |||
| 1 | 홍길순 | ○ | ○ | ○ | 맷돌 사진을 보고 친정 이야기를 길게 함 | ||||||
| 2 | 최○순 | ○ | ○ | ○ | 힌트를 드리자 이름을 떠올림 | ||||||
| 3 | 정○자 | ○ | ○ | ○ | 중간에 졸려 함, 다음 회차 자리 배치 조정 | ||||||
| 4 | 한○례 | 불참(발열로 생활실 휴식), 참여 권유함 | |||||||||
| 작성자 성명(인)7 | 이복지 (인) | 시설장(관리책임자) 성명(인) | 박시설 (인) |
|---|
※ 뒤쪽 작성요령은 생략
| 구분 | 세부점검사항 | 점검사항 | |||
|---|---|---|---|---|---|
| 일자 | 9/14 | 9/15 | 9/15 | / | |
| 점검시간1 | 22:30 | 01:30 | 04:30 | : | |
| 전기가스 | 소화기구 | ○ | ○ | ○ | |
| 냉난방기 | ○ | ○ | ○ | ||
| 전기스위치 | ○ | ○ | ○ | ||
| 가스잠금장치 | ○ | ○ | ○ | ||
| 콘센트 | ○ | ○ | ○ | ||
| 시설전반 | 출입구 잠금장치 | ○ | ○ | ○ | |
| 주방 잠금장치 | ○ | ○ | ○ | ||
| 창문 개폐 | ○ | ○ | ○ | ||
| 온도 및 습도 | ○ | ○ | ○ | ||
| 위해물질방치 | ○ | ○ | ○ | ||
| 비상구 | ○ | ○ | ○ | ||
| 유도등 | ○ | ○ | ○ | ||
| 수급자 상태 | 침대난간 | ○ | ○ | △ | |
| 기타 안전사항 | ○ | ○ | ○ | ||
| 배회 | ○ | ○ | ○ | ||
| 특이사항3 | 특이사항 없음 | 특이사항 없음 | 201호 침대 난간이 내려가 있음 | ||
| 조치사항4 | 난간 올리고 수면 확인 | ||||
| 점검자(명)5 | 김요양 | 김요양 | 김요양 | ||
| 양호 : ○ 보통 : △ 불량 : × | |||||
| 주간 → 야간 인계2 |
|---|
| 201호 홍길순 수급자 저녁 식사를 절반만 드심. 밤사이 물 드시는지 확인 부탁드려요. (박요양 → 김요양, 9/14 18:00) |
| 야간 → 주간 인계 |
|---|
| 201호 홍길순 수급자 04:30 침대 난간이 내려가 있어 올림. 물 2번 드심. 오전에 상태 관찰 부탁드려요. (김요양 → 박요양, 9/15 07:00) |
| 층별 | 옥면바닥면적㎡ | 용도 | 소 화 설 비1 | 경 보 설 비2 | |||||||||||||||||||||||||
|---|---|---|---|---|---|---|---|---|---|---|---|---|---|---|---|---|---|---|---|---|---|---|---|---|---|---|---|---|---|
| 소화기 | 옥내소화전 | 스프링클러 | 포 | 가스계 | 자동화재 탐지 | 비상방송 | 가스누설경보기 | 자동화재속보설비 | |||||||||||||||||||||
| 습식 (건식) | 준비작동식 (일제살수식) | 감지기 | 발신기 | 회로 | 시각경보기 | ||||||||||||||||||||||||
| 분말 | 자동확산 | 자동식 | 기타 | 헤드 | 밸브 | 헤드 | 밸브 | 감지기 | 회로 | 헤드 | 밸브 | 감지기 | 헤드 | 밸브 | 저장용기 | 약제량kg | 감지기 | 열 | 연기 | ||||||||||
| 계3 | 11 | 1 | 84 | 3 | 4 | 34 | 3 | 3 | 6 | 1 | 1 | 1 | |||||||||||||||||
| 1층 | 420 | 사무실·주방 | 4 | 1 | 24 | 1 | 2 | 10 | 1 | 1 | 2 | 1 | 1 | 1 | |||||||||||||||
| 2층 | 420 | 생활실 | 4 | 30 | 1 | 1 | 12 | 1 | 1 | 2 | |||||||||||||||||||
| 3층 | 420 | 생활실 | 3 | 30 | 1 | 1 | 12 | 1 | 1 | 2 | |||||||||||||||||||
※ 소방시설현황(2)(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소화활동설비) 표는 생략
■ 점검일 : 2026년 09월 10일 ■ 점검자 : 이복지 1 | 결재 | 담당 | 사무국장 | 원장 |
|---|---|---|---|---|
| 이복지 | 박시설 |
| 분야 | 점 검 항 목 | 점검 결과 | 건물별2 | 점 검 결 과3 | 조치 사항4 |
|---|---|---|---|---|---|
| 건축시설 | ○ 구조안전성 -지반침하, 구조체 변위 및 변형여부 -균열, 철근노출 및 부식여부 -누수 및 백태 발생 등 | 결과 | 본관 |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기타( ) | |
| 별관 |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기타( ) | 외벽 균열 보수 요청 | |||
| 전기시설 | ○ 전기시설(배선 등), 취사시설, 난방시설 등 각종 전기사용 시설의 안전상태 | 결과 | 본관 |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기타( ) | |
| 별관 |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기타( ) | ||||
| 소방시설 | ○ 소화설비의 정상작동, 경보설비의 정상작동 | 결과 | 본관 |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기타( ) | |
| 별관 |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기타( ) | ||||
| ○ 분말소화기, 투척용소화기 유지상태 | 결과 | 본관 |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기타( ) | ||
| 별관 | □양호 □보통 ☑불량 □해당없음 □기타( ) | 2층 소화기 압력 미달, 교체 |
※ 건축마감·관리상태, 부대시설, 가스·승강기 등 나머지 점검항목은 생략
가스 안전 점검표 | 결재 | 담 당 | ○○○ | ○○○ |
|---|---|---|---|---|
| 이복지 | 박시설 |
| 점 검 장 소 | 1층 주방·보일러실 |
|---|---|
| 점 검 자 | 이복지 |
| 번호 | 구분1 | 점검항목 | 점검결과2 | 비고 (조치사항)3 | ||||
|---|---|---|---|---|---|---|---|---|
| 1 | LP 가스 | LPG 용기는 실외에 보관되어 있는가? | - | - | - | 해당 없음 | ||
| 2 | LPG용기 주위에 화기는 없는가? | - | - | - | ||||
| 3 | 도시 가스 | 가스계량기 작동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4 | 계량기 주위에 화기는 없는가? | ○ | ○ | ○ | ||||
| 5 | 공통 | 가스누설 경보기 작동상태는 정상인가? | ○ | × | ○ | 8월 경보기 교체 | ||
| 6 | 배관이나 호스가 손상된 곳은 없는가? | ○ | ○ | ○ | ||||
| 7 | 배관, 호스의 연결부 비눗물 점검 시 누설되는 곳은 없는가? | ○ | ○ | ○ | ||||
| 8 | 중간밸브는 견고하게 고정되어 있으며 작동은 잘 되는가? | ○ | ○ | △ | 밸브 뻑뻑함, 점검 요청 | |||
| 9 | 환기구 및 가스설치 장소의 통풍상태는 양호한가? | ○ | ○ | ○ | ||||
| 10 | 가스불을 켜기 전에 충분히 환기시키는가? | ○ | ○ | ○ | ||||
| 11 | 가스 미 사용시 연소기 콕, 중간밸브를 모두 잠그는가? | ○ | ○ | ○ | ||||
| 12 |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는가? | ○ | ○ | ○ | ||||
| 점 검 일 자4 | 7/1 | 8/1 | 9/1 | |||||
| 점검자(서명) | 이복지 | 이복지 | 이복지 | |||||
※ 표기 - 정상/양호 : ○ 보통 : △ 불량 : ×
전기 안전 점검표 | 결재 | 담 당 | ○○○ | ○○○ |
|---|---|---|---|---|
| 이복지 | 박시설 |
| 점 검 장 소 | 본관 1~3층 전체 |
|---|---|
| 점 검 자 | 이복지 |
| 점검사항 | 점검결과1 | 기타 / 조치사항2 | |||||
|---|---|---|---|---|---|---|---|
| 1 | 건물이나 대용량 전기기구 회로별로 누전차단기 설치여부 | ○ | ○ | ○ | |||
| 2 | 배선의 피복 손상 여부 | ○ | ○ | ○ | |||
| 3 | 전선이 금속체나 젖은 구조물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배선되었는지의 여부 | ○ | ○ | ○ | |||
| 4 | 노후되었거나 손상된 전선의 유무 | ○ | ○ | ○ | |||
| 5 | 파손된 플러그의 유무 | ○ | ○ | ○ | |||
| 6 | 손상된 콘센트 유무 | ○ | × | ○ | 8월 205호 콘센트 교체 | ||
| 7 | 천장 등 보이지 않는 장소에 시설된 전선에 대한 점검을 실시 여부 | ○ | ○ | ○ | |||
| 8 | 배선은 열이나 외부 충격 등에 노출되었는지 여부 | ○ | ○ | ○ | |||
| 9 | 바닥이나 문틀을 통과하는 전선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관 등으로 보호하는지의 여부 | ○ | ○ | ○ | |||
| 10 | 각종 전기기기는 사용후에 반드시 플러그를 뽑아 두는지의 여부 | ○ | ○ | △ | 휴게실 전기포트 안내문 부착 | ||
| 11 | 한 콘센트에 여러개의 플러그를 꽂아 사용하는 문어발식 사용 여부 | ○ | ○ | ○ | |||
| 12 | 미사용중인 콘센트에는 모두 덮개가 씌워져 있는지의 여부 | ○ | ○ | ○ | |||
| 점 검 일 자3 | 7/1 | 8/1 | 9/1 | ||||
| 점검자(서명) | 이복지 | 이복지 | 이복지 | ||||
※ 표기 - 정상/양호 : ○ 보통 : △ 불량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 2026-0913 호 소독증명서 | |||
| 대상 시설 | 상호(명칭) ○○요양원 | 실시 면적(용적) 1,260 ㎡( 3,780 ㎥) | |
|---|---|---|---|
| 소재지 ○○시 ○○구 ○○로 00 | |||
| 관리(운영)자 확인 | 직위 시설장 | ||
| 성명 박시설 (인) | |||
| 소독기간 | 2026. 9. 12. ~ 2026. 9. 12. | ||
| 소독 내용1 | 종류 실내·외 소독(살균, 살충, 살서) | ||
| 약품 사용 내용 살균제 ○○○ 희석 분무, 살충제 ○○○ 잔류분무, 살서제(쥐약) 베이트 설치 |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독을 실시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년 9 월 12 일 소독 실시자 상호(명칭) ○○방역
소재지 ○○시 ○○구 ○○로 00 성명(대표자) ○○○ (인) | |||
소방훈련·교육 결과기록부 2026. 06. 18. | |||||
| 소방대상물 | 상호(명칭) | ○○요양원 | 방화관리등급 | □ 1급 ☑ 2급 | |
|---|---|---|---|---|---|
| 소 재 지 | ○○시 ○○구 ○○로 00 | ||||
|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3층 | ||||
| 관 계 인 | 성명(기관 또는 법인명) | ○○요양원 박시설 (서명 또는 인) | |||
| 주 소 | ○○시 ○○구 ○○로 00 | ||||
| 소방안전 관리자 | 성 명 | 이복지 | 선임일자 | 2025. 03. 02. | |
| 직 위 | 사회복지사 | 자격구분 | □ 1급 ☑ 2급 | ||
| 훈련· 교육일지 | 2026. 06. 18. 14:00 ~ 15:001 | ||||
| 훈련·교육 구 분 | □ 자체훈련 ☑ 합동훈련2 | 교육구분 | ☑ 자체교육 □ 그 밖의 교육 | ||
| 훈 련 통제관 | ○○소방서 ○○○3 (서명 또는 인) | 교 관 | 이복지 (서명 또는 인) | ||
| 교 육 교 관 | 이복지 (서명 또는 인) | ||||
| 훈련·교육 실시사항 · 일시·장소 : 2026. 6. 18. 14:00~15:00, 본관 전 층 · 대상인원 : 수급자 45명, 종사자 28명 (○○소방서 합동) · 내용 : 2층 주방 화재 가정, 비상벨 → 119 신고 → 층별 담당자가 수급자를 비상구로 대피·유도, 와상 수급자는 휠체어·담요로 이송, 소화기·옥내소화전 사용 시연 · 첨부 : 대피훈련 사진 6장4 | |||||
| ※ 작성요령 · 훈련통제관 : 소방기관과의 합동훈련시 소방대원의 지휘관을 기재합니다. · 훈련·교육실시사항 : 훈련·교육의 일시·장소·대상인원 및 내용의 개요를 기재합니다. | |||||
[별지 제34호서식] <개정 2025. 4. 30.>
| 장기요양인정서 등 신청(수령) 대리인 위임장 | ||
| 수급자 (본인) | 성 명 홍길순 | 생년월일 1940.05.01. |
|---|---|---|
| 주 소 ○○시 ○○구 ○○로 00 (○○요양원) | ||
| 전화번호 000-000-0000 | 휴대전화번호 | |
| 위임사유 노인요양시설 입소 중, 거동이 어려워 공단 방문 곤란1 | ||
| 대리인 (위임받은 자) | 성 명 이복지 | 생년월일 1990.03.02. |
| 수급자와 관계 [ ] 친족 [ ] 이해관계인 [√] 기타( 입소 시설 사회복지사 )2 | ||
| 주 소 ○○시 ○○구 ○○로 00 | ||
| 전화번호 000-000-0000 | 휴대전화번호 010-0000-0000 | |
| 위임내용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기요양인정서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복지용구급여확인서3 | |
|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급자(본인)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 및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3항 관련하여 상기 위임내용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대리인에게 위임합니다. 2026 년 09 월 20 일 수급자(본인) 홍길순 (서명 또는 인)4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귀하 | ||
| 구비서류 | 수급자(본인) 및 대리인(위임받은 자)의 신분증 필수 지참(사본 불가)5 | |
| 유 의 사 항 | ||
| 1. 위임 사실여부 확인이 불가할 경우 신청(수령)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른 사람의 인장 도용 등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사문서 위·변조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210mm×297mm[백상지(80g/㎡)]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기관명 | ○○요양원 | 급여종류 | 시설급여(노인요양시설) |
|---|---|---|---|
| 프로그램 영역 | 신체기능 프로그램 | 계획기간 | 2026.01.01.~2026.12.31. |
| 그룹 분류 기준 | 욕구사정·낙상위험도 평가(2025.12.) 결과에 따른 신체기능상태1 | ||
| 그룹 | 대상자명 (대상군) | 프로그램명 | 목표 | 내용 | 횟수 |
|---|---|---|---|---|---|
| A | 독립 보행 가능 수급자 (홍길순 외 5명)2 | 탄성밴드 운동3 | 하체 근력을 유지해 스스로 걷기를 유지한다4 | 선 자세로 밴드 당기기, 복도 걷기 10분5 | 주 1회6 |
| B | 휠체어 이용 수급자 (김순자 외 4명) | 타월 체조 | 팔·어깨 관절 움직임을 유지한다 | 의자에 앉아 타월로 팔 올리기·몸통 돌리기 | 주 1회 |
| C | 와상 수급자 (박영희 외 2명) | 침상 맨손체조 | 관절 굳음을 막는다 | 침상에서 손 쥐었다 펴기, 발목 돌리기(종사자 도움) | 주 1회 |
| 작성일자 | 2025.12.26. |
|---|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영역 | 그룹 분류 기준 | 그룹 구분 |
|---|---|---|
| 신체기능 | 욕구사정·낙상위험도 평가1 | A 독립 보행 · B 휠체어 이용 · C 와상 |
| 인지기능 | 인지기능검사(MMSE-DS) 결과 인지기능평가 예외대상자는 C그룹으로 따로 분류 | A 경도 · B 중등도 · C 중증·평가 예외 |
| 여가 | 수급자 상태와 여가 욕구 | A 노래·음악 · B 만들기·원예 · C 침상 개별 |
| 연번 | 수급자 | 근거 평가(일자)2 | 그룹3 | 배정(변경)일 | 비고 | ||
|---|---|---|---|---|---|---|---|
| 신체 | 인지 | 여가 | |||||
| 1 | 홍길순 | 반기 재평가 2026.07.01. 낙상 저위험, MMSE-DS 22→17점 | A | B | A | 2026.07.03. | 인지검사 점수가 떨어져 인지 A→B 변경 |
| 2 | 김순자 | 반기 재평가 2026.07.01. 낙상 고위험, MMSE-DS 15점 | B | B | A | 2026.07.03. | 노래를 좋아해 여가는 A그룹 |
| 3 | 박영희 | 입소 시 평가 2026.08.11. 완전와상, 인지기능평가 예외 | C | C | C | 2026.08.11. | 신규 입소(08.11.). 완전와상으로 침상에서 개별 참여 |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기간 | 2026년 10월 | 게시일·장소 | 2026.09.28. · 1층 로비 게시판, 2층 거실3 |
|---|
| 시간 | 월 | 화 | 수 | 목 | 금 |
|---|---|---|---|---|---|
| 10:00~10:40 | 신체 · 탄성밴드 운동 A그룹1 | 신체 · 타월 체조 B그룹 | 신체 · 침상 맨손체조 C그룹 | ||
| 14:00~14:50 | 인지 · 회상 카드 놀이 A그룹 | 인지 · 회상 카드 놀이 B그룹 | 인지 · 감각 자극 활동 C그룹 | ||
| 15:30~16:20 | 여가 · 음악 감상 C그룹 | 여가 · 노래교실 A그룹 | 여가 · 화분 가꾸기 B그룹 | ||
| ※ 매주 같은 요일·시간에 진행 | |||||
| 공휴일 조정 | 10.9.(금) 한글날 → 신체 C그룹은 10.8.(목) 10:00, 인지 C그룹은 10.7.(수) 14:00로 옮김2 |
|---|---|
| 주간 횟수 | 신체 3회 · 인지 3회 · 여가 3회 (그룹마다 영역별 주 1회) |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영역 | 신체기능 프로그램 | 분기 | 2026년 3분기(7~9월)1 |
|---|
| 그룹2 | 수렴일 | 대상·방법3 | 의견 내용4 | 반영 계획5 | 반영 결과(일자)6 |
|---|---|---|---|---|---|
| A | 08.20. | 수급자 6명, 프로그램 뒤 그룹 면담 | 홍길순: 밴드가 쉬워졌으니 더 센 걸로 하고 싶다 | 강도 한 단계 높은 밴드로 바꿈 | 09.07. 회차부터 반영 |
| B | 08.21. | 수급자 5명 면담, 김순자 보호자 전화 | 김순자 보호자: 앉아서 하는 다리 운동도 해 주면 좋겠다 | 의자에 앉아 다리 들기 동작 추가 | 10월 계획에 반영 예정 |
| C | 08.21. | 박영희 보호자 면회 때 면담 | 박영희 보호자: 체조할 때 좋아하는 트로트를 틀어 주면 좋겠다 | 침상 체조 때 선호 음악 틀기 | 09.04. 회차부터 반영 |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기관명 | ○○요양원 | 계획기간 | 2026.01.01.~2026.12.31. |
|---|
| 분기1 | 프로그램명2 | 목표3 | 내용4 | 참여 대상5 | 시기 |
|---|---|---|---|---|---|
| 1분기 | 설날 가족 윷놀이 | 가족과 명절 분위기를 함께 느끼며 정서적 유대를 높인다 | 가족과 함께 윷놀이, 덕담 나누기, 떡국 다과 | 수급자 전원, 가족(보호자) | 2월 중 |
| 2분기 | 어버이날 감사 행사 |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하며 소속감을 높인다 | 카네이션 달아 드리기, 가족 편지 읽기, 기념 사진 | 수급자 전원, 가족(보호자) | 5.8. |
| 3분기 | 추석 송편 빚기 | 가족과 명절 음식을 함께 만들며 추억을 나눈다 | 가족과 함께 송편 빚기, 민속놀이 | 수급자 전원, 가족(보호자) | 9월 중 |
| 4분기 | 크리스마스 가족 음악회 | 가족과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하며 즐거움을 나눈다 | 수급자 합창, 가족 장기자랑, 다과 | 수급자 전원, 가족(보호자) | 12월 중 |
| 작성일자 | 2025.12.26. |
|---|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기관명 | ○○요양원 | 계획기간 | 2026.01.01.~2026.12.31. |
|---|
| 행사명(주최)1 | 시기·장소2 | 목표3 | 내용4 | 참여 대상5 |
|---|---|---|---|---|
| ○○시 벚꽃축제 (○○시 주최) | 2026.4. 개화 시기 ○○천 벚꽃길 |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지역 주민과 어울린다 | 차량으로 이동해 벚꽃길 산책(휠체어 이동 지원), 축제 공연 관람, 기념 사진 | 외출 가능한 희망 수급자 8명 |
| ○○구 가을 국화축제 (○○구 주최) | 2026.10. 중 ○○공원 | 가을 정취를 즐기며 바깥 활동 경험을 넓힌다 | 국화 전시 관람, 공원 산책, 간식 | 외출 가능한 희망 수급자 6명 |
| 작성일자 | 2025.12.26. |
|---|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번호 | 제재 일시 (일자 / 시작~해제)1 | 제재 방법2 | 제재 사유3 | 수급자 상태4 | 제재자명5 | |
|---|---|---|---|---|---|---|
| 1 | 10.05. | 09:00~18:00 | 양 손목 억제대 | 콧줄을 손으로 빼려 함 | 2시간마다 풀어 손목 피부·손가락 움직임을 살피고, 불편해하는지 확인함. 이상 없음 | 김요양 |
| 2 | 10.05. | 18:00~ 10.06. 09:00 | 양 손목 억제대 | 콧줄을 손으로 빼려 함 | 3시간마다 풀어 손목 피부·혈액순환을 살핌. 새벽 3시쯤 불안해해 잠시 풀고 손을 잡아 드린 뒤 다시 착용 | 이요양 |
| 3 | ||||||
※ 종사자가 바뀔 때마다 한 줄씩 이어서 적어요.
| 수급자 성명 | 김순자 | 생년월일 | 1938.03.12. (여, 88세) |
|---|---|---|---|
| 장기요양등급 | 2등급 (L1234567891) | 입소일 | 2025.11.03. |
1. 신체제재 사유 (해당하는 것에 √)
2. 신체제재 방법
| 방법 | 필요한 이유·사용하는 때 |
|---|---|
| 양 손목 억제대2 | 하루 종일(지속). 콧줄(비위관)을 손으로 반복해서 빼려 하며, 언제 뺄지 알 수 없고 빠지면 병원에서 다시 넣어야 함 |
3. 생길 수 있는 부작용과 기관의 약속
| 부작용 | 손목 피부 벗겨짐·붉어짐, 혈액순환 장애, 불안·초조, 억제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움직이다 다침 |
|---|---|
| 기관의 약속 |
· 제재 중에는 정기적으로 살피고 손목 피부와 손가락 혈액순환을 확인합니다. · 정기적으로 풀어 손목 피부와 혈액순환을 확인하고, 제재가 필요 없어지면 바로 풀어 드립니다. · 제재할 때마다 일시·방법·사유와 수급자 상태·제재자를 기록하고, 보호자에게 알립니다. |
위 신체제재의 사유, 방법,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으며,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으로 실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자 성명 | 박보호3 | 관계 | 딸 | 서명 | 박보호 |
|---|---|---|---|---|---|
| 동의일 | 2026.10.05. | 설명자 | 간호사 최간호 (서명) | ||
○○요양원장 박시설 (인)
| 수급자명 | 김순자 | 기관명 | ○○요양원 |
|---|
| 번호 | 제재 방법 | 수급자 상태(제재 사유) | 제재 시작 일시 | 제재자 |
|---|---|---|---|---|
| 1 | 양 손목 억제대1 | 콧줄(비위관)을 손으로 반복해서 빼려 함. 계약의사 소견: 비위관 유지 필요 | 2026.10.05. 09:00 (지속) | 간호사 최간호 |
| 2 |
| 통지대상자(관계) | 박보호 (딸)2 |
|---|---|
| 통지 일시 | 2026.10.05. 07:40 |
| 통지 방법 | 전화 (□ 대면 □ 문자 □ 우편) |
| 통지자 | 간호사 최간호 |
※ 제재 방법이나 사유가 바뀌거나, 제재를 끝냈다가 다시 하면 다시 통지합니다.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2025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지표19 기준④ 면담 확인내용 반영
| 신체제재 사유 | 절박성(생명·신체 위험이 뚜렷하게 높거나 의료적 처치에 필요) · 비대체성(대신할 간호·돌봄 방법이 없음) · 일시성(증상 완화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으로) |
|---|---|
| 처리 절차 | 제재 사유가 생기면 가족 등에게 통지하고 자세히 기록 |
| 기록사항 | 수급자명, 수급자 상태(제재 사유), 제재 일시, 제재자명, 제재 방법, 통지대상자명(관계), 통지 일시, 통지 방법 |
| 번호 | 종사자명(직종) | 신체제재 사유1 | 처리 절차2 | 기록 사항3 | 확인일 | 확인자 |
|---|---|---|---|---|---|---|
| 1 | 김요양(요양보호사) | ☑ | ☑ | ☑ | 2026.10.05. | 이복지 |
| 2 | 최간호(간호사) | ☑ | ☑ | □ 관계 누락 → 다시 안내 | 2026.10.05. | 이복지 |
| 3 |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2025 시설급여 평가매뉴얼 지표39 확인사항 반영
| 번호 | 제공일자1 | 수급자명 | 제공방법2 | 제공자명 | 수령자명3 |
|---|---|---|---|---|---|
| 1 | 2026.11.30. | 홍길순 | 퇴소일 직접 전달 | 이복지 | 김보호 (아들) |
| 2 | 2026.12.04. | 김순자 | 우편(등기) | 이복지 | 정○○ (○○요양원) |
| 3 |
※ 연계기록지 사본(부본)을 이 대장과 함께 보관해요.
| 수급자명 | 식사 | 이유 | 간식 | 이유 | 좋아하는 음식 | 싫어하는· 먹지 못하는 음식 | ||||
|---|---|---|---|---|---|---|---|---|---|---|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
| 홍길순 | ○ | "반찬이 좀 짜다" | ○ | "단호박죽이 맛있다" | 단호박죽, 된장찌개 | 견과류(씹기 어려움) | ||||
| 김철수 | ○ | "골고루 나와 좋다" | ○ | "과자가 너무 달다" | 생선구이, 식혜 | - | ||||
| 김순자 | ○ | "국수가 먹고 싶은데 안 나온다" | ○ | "과일이 좋다" | 잔치국수, 수박 | 우유(설사) | ||||
| 박영희 | ○ | "입에 맞는다" | ○ | "떡이 좋다" | 백설기, 미역국 | 돼지고기(종교) | ||||
| 이순자 | ○ | "죽이 너무 묽다" | ○ | "양이 적다" | 호박죽, 계란찜 | 오징어(씹기 어려움) | ||||
| 제공일 | 구분 | 제공 메뉴 | 반영한 욕구 (기호·건강상태)1 | 욕구 확인 자료2 | 제공 기록3 | 작성자 |
|---|---|---|---|---|---|---|
| 10.15. | 간식 | 단호박죽 | 홍길순 등 5명이 좋아하는 간식으로 꼽음. 죽이라 다진식 수급자도 함께 드심 | 선호도 조사지(10.02.) | 제공 사진, 급여제공기록지 특이사항 | 김영양 |
| 10.24. | 점심 | 잔치국수 | 김순자·홍길순 "국수 먹고 싶다". 홍길순은 면을 짧게 자르고 고명을 다져 제공(씹기 어려움) | 상담일지(10.08.), 선호도 조사지(10.02.) | 제공 사진 | 김영양 |
기관 자체 양식 예시
1. 기관 운영 소식
2. 노인학대 예방 안내
3. 보호자 의견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일자 | 면회 시간 (시작~종료) | 수급자명 | 면회객 성명·관계·연락처1 | 면회 장소 | 반입 물품·음식2 | 발열·기침 등 증상3 | ||
|---|---|---|---|---|---|---|---|---|
| 10.04. | 14:00~15:10 | 홍길순 | 김보호 | 아들 | 010-0000-0000 | 면회실 | 두유 1상자(종사자에게 전달) | 없음 |
| 10.04. | 16:30~17:00 | 김순자 | 박보호 | 딸 | 010-0000-0000 | 생활실 | 내의 2벌 | 없음 |
※ 면회객이 직접 적어요. 감염병이 유행할 때는 증상 칸을 꼭 적어요.
기관 자체 양식 예시
| 접수 일시1 | 수급자명 | 신청자(관계)2 | 연락 방법 | 구분3 | 예정 일시 | 행선지·사유4 | 받은 종사자5 |
|---|---|---|---|---|---|---|---|
| 09.29. 10:20 | 홍길순 | 김보호(아들) | 전화 | 외박 | 10.03. 17:00 ~ 10.05. 17:00 | 아들 집, 손자 결혼식 참석 | 이복지 |
| 10.06. 15:00 | 이○○ | 박○○(딸) | 방문 | 외출 | 10.08. 11:00 ~ 15:00 | ○○식당, 가족 생일 식사 | 김요양 |
제 2022-0000000 호1
위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2022년 12월 29일3
※ 요양보호사 자격증 예시예요. 사회복지사·간호사·간호조무사 등은 자격증마다 모양이 달라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이 등본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원본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
| 세대주 성명(한자) | 이요양 (李療養) |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 전입세대구성 2018-03-02 |
|---|
| 번호 | 주 소 |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
| 1 | ○○시 ○○구 ○○로 12, 101동 202호 | 2018-03-02 | 전입 |
| 번호 | 세대주 관계 | 성 명(한자) | 주민등록번호 | 전입일 / 변동일 | 변동사유 |
|---|---|---|---|---|---|
| 1 | 본인 | 이요양 (李療養)1 | 700315-2****** | 2018-03-02 | 전입 |
| == 이 하 여 백 == | |||||
발급일 : 2026 년 09 월 28 일2
| 계좌번호 | 000-0000-0000-00 |
|---|---|
| 예금주 | 이요양1 |
| 개설일 | 2018.03.05 |
| 개설점 | ○○지점 |
※ 통장 첫 장(계좌번호·예금주가 보이는 면) 사본이에요.
수검자명 : 이요양
주민등록 : 700315-2******
검진장소 : ☑ 내원, □ 출장
검진일자 : 2026-05-212
◆ 이요양 님은 다음사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구분 | 목표질환 | 검사항목 | 결과 (참고치) |
|---|---|---|---|
| 계측 검사1 | 비만/복부비만 | 키·몸무게, 허리둘레 | 160.0 / 58.5 73.7cm ■ 정상 |
| 시각이상 | 시력(좌/우) | 0.8 / 0.9 | |
| 청각이상 | 청력(좌/우) | 정상 / 정상 | |
| 고혈압 | 혈압(수축기/이완기) | 118 / 78 mmHg ■ 정상 | |
| 혈액 검사 | 빈혈 등 | 혈색소(g/dL) | 13.7 ■ 정상 |
| 당뇨병 | 공복혈당(mg/dL) | 83 ■ 정상 | |
| 이상지질혈증 | 총콜레스테롤 등 | 176 ■ 정상 | |
| 신장·간장질환 | 크레아티닌, AST·ALT·감마지티피 | ■ 정상 | |
| 요검사 | 요단백 | ■ 정상 □ 경계 □ 단백뇨 의심 | |
| 영상 검사 | 흉부촬영 | ■ 정상 □ 비활동성 폐결핵 □ 질환의심 | |
귀하의 건강검진 결과를 위와 같이 통보합니다.
2026-05-29 (발행일)
○○종합병원 (요양기관번호 00000000)
| 교육 이름 | 교육 주기 | 교육 대상 | 교육 방법 |
|---|---|---|---|
| 운영규정·급여제공지침 교육1 | 연 1회 이상 (신규 종사자는 급여개시일부터 7일 이내) |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
| 노인인권·학대예방 교육2 | 분기 1회 이상 |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
| CCTV 영상정보 관리 교육3 | 연 1회 이상 |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
| 재난상황 대응훈련4 | 반기 1회 이상 | 수급자와 종사자 | 대피훈련 (소방훈련 포함) |
| 구강건강 교육5 | 반기 1회 이상 | 급여제공직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동영상 교육 등 |
| 직무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6 | 연 1회 이상 | 종사자 (대표자 겸 종사자는 제외) | 자체 운영 or 외부 프로그램 참여 |
| 임종돌봄 교육7 | 연 1회 이상 | 급여제공직원 | 자체교육(시설장 대면) |
| 교육 이름 | 교육 주기 | 교육 대상 | 교육 방법 |
|---|---|---|---|
| 노인인권교육1 | 매년 4시간 이상 | 대표(설치·운영자)와 모든 종사자 | 외부기관(대면) or 온라인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2 | 매년 1시간 이상 |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3 | 매년 1시간 이상 |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
| 장애인학대 신고의무자 교육4 | 매년 1시간 이상 |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
| 긴급복지 신고의무자 교육5 | 매년 1시간 이상 |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
| 성희롱 예방교육6 | 연 1회 이상 | 대표(사업주)와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10명 미만이거나 한 성별만 있는 사업장은 자료 게시·배포도 가능) |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7 | 연 1회 1시간 이상 | 대표(사업주)와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50명 미만은 간이자료 배포·게시도 가능) |
| 퇴직연금 교육8 | 연 1회 이상 | 퇴직연금 가입 종사자 | 금융기관 위탁교육 or 자료 게시 |
| 개인정보보호 교육9 | 정기적으로 | 개인정보를 다루는 종사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
| 자살예방 교육10 | 연 1회 | 모든 종사자 |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
| 인신매매 방지 교육11 | 매년 1시간 | 모든 종사자 | 온라인 |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12 | 연 1회 | 모든 종사자 | 자체교육 or 외부강사 방문 or 온라인 |
| 교육 이름 | 교육 주기 | 교육 대상 | 교육 방법 |
|---|---|---|---|
| 요양보호사 보수교육1 | 2년마다 8시간 이상 | 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외부기관(대면) or 온라인 |
| 치매전문교육2 | 한 번 이수 (공단이 차수별로 공고) | 요양보호사,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온라인 |
| 직종별 보수교육3 | 매년 8시간 이상 (영양사는 2년마다 6시간 이상) |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 외부기관(대면) or 온라인 |
| 영양사·조리사 위생교육4 | 매년 6시간 | 집단급식소에서 일하는 영양사·조리사 | 외부기관(대면) or 온라인 |
| 소방안전관리자 실무교육5 | 2년마다 1회 |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 외부기관(대면) |
| 번호 | 위원 구분 | 인원 |
|---|---|---|
| 1 | 시설의 장 | 1명 |
| 2 | 시설 거주자(수급자) 대표 | 2명까지 |
| 3 |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 2명까지 |
| 4 | 시설 종사자 대표 | 2명까지 |
| 5 | 시·군·구 소속 사회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 2명까지 |
| 6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2명까지 |
| 7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2명까지 |
| 8 | 그 밖에 시설 운영이나 사회복지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2명까지 |
| 합계 (위원장 포함) | 5명 이상 15명 이하 | |
| 구분 | 다룰 내용 | |
|---|---|---|
| 언제든 다룰 수 있는 것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 심의 · 시설 운영계획 수립·평가 ·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평가 ·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 거주자 생활환경 개선·고충 처리 · 종사자·거주자 인권보호·권익증진 · 시설과 지역사회 협력 · 그 밖에 시설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보고 · 회계, 예산·결산 · 후원금 조성·집행 · 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건·사고 · 위원 위촉·해촉 · 시설 현황(입소 어르신, 직원) · 법인 전출금 |
| 꼭 챙길 것 (평가지표 3) | 반기 1회 이상 · 종사자 대표 참여: 처우개선 의견 듣기 · 수급자 또는 보호자 대표 참여: 직전 노인인권교육 보고, 학대예방 의견 듣기 | 연 1회 이상 ·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 반영 결과 보고 |
| 시기가 정해진 것 | 1분기 · 지난해 결산 보고 | 4분기 · 올해 추경 예산 보고 · 다음 해 예산·사업계획 보고 · 다음 해 수가 인상 안내 |
【예시】 평가지표 운영위원회 · 2026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 ○○ 요양시설 운영위원회 제 3 차 정기(수시) 회의록 | |||
| 일 시 | 2026. 09. 24.(14:00 ~ 15:10) | 장 소 | ○○요양원 2층 회의실 |
|---|---|---|---|
| 출석현황 재적위원 9 인 중 7 인 출석 | |||
| 출석위원 | 박시설(위원장·시설장), 이복지(간사·사회복지사), 김요양(종사자 대표), 홍길순(수급자 대표), 김보호(보호자 대표), ○○○(○○구 사회복지 공무원), ○○○(후원자 대표)1 | ||
| 불참위원 | ○○○(지역주민·개인 사정), ○○○(공익단체 추천·출장) | ||
| 안건 및 결과 | |||
| 안건 | 1. 3분기 시설 현황 보고 2. 직전 노인인권보호 교육 결과 보고(09.10. 실시) 3. 종사자 휴게실 냉난방기 교체(처우개선) 4. 4분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 심의2 | ||
| 결과 | 1·2. 보고 접수 3. 원안 가결 — 10월 중 교체, 다음 회의에서 결과 보고 4. 원안 가결(바깥 산책 주 1회 추가) | ||
| 회의내용 | |||
| 박시설 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6년 3분기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9월 20일 기준 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입소 어르신은 48명, 종사자는 37명이고, 3분기에 입소 3명, 퇴소 2명이 있었습니다. 박시설 위원장 : 어르신들께서 생활하시면서 요구사항이나 불편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순 위원(수급자 대표) : 날이 선선해졌으니 바깥 산책을 더 자주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복지 간사 : 4분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에 주 1회 바깥 산책을 넣어 심의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 위원(후원자 대표) : 동의합니다. 산책할 때 안전 인력도 충분히 배치해 주십시오. 박시설 위원장 : 4분기 프로그램 운영 계획은 바깥 산책 주 1회를 추가해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3 | |||
| 종사자 처우개선 의견 수렴 | |||
| 박시설 위원장 : 종사자 건의사항이나 근무환경 개선 요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김요양 위원(종사자 대표) : 종사자들 의견을 모아 보니, 여름철 휴게실 냉방이 약해 야간 근무자가 쉬기 어렵다고 합니다. 냉난방기를 바꿔 주셨으면 합니다. 박시설 위원장 : 10월 중 교체하고, 다음 회의에서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4 | |||
| 노인학대 예방 의견 수렴 | |||
| 보고내용 | 이복지 간사 : 9월 10일 전 종사자를 대상으로 노인인권보호·학대예방 교육을 2시간 실시했고, 24명이 참석했습니다. 다음 교육은 12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5 | ||
| 청취내용 | 김보호 위원(보호자 대표) : 교육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밤에 어르신이 호출벨을 누르면 응답이 늦지 않도록 야간 순회를 늘려 주셨으면 합니다. 박시설 위원장 : 야간 순회를 2시간마다로 늘리고, 순회 기록을 다음 회의에서 보고하겠습니다. | ||
붙임 1. 참석자 서명 1부. 끝.6
| 위원 | 누가, 어떻게 | 인원 |
|---|---|---|
| 근로자위원 | 근로자 과반수가 참여한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뽑은 직원 (근로자 과반수로 이뤄진 노동조합이 있으면 노조 대표와 노조가 위촉한 사람) | 3명 이상 10명 이하 |
| 사용자위원 | 대표와 대표가 위촉한 사람 | 3명 이상 10명 이하 |
※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같은 수여야 해요. 예) 근로자위원이 3명이면 사용자위원도 3명
참고 서식 · 2026 장기요양기관 운영 관련 서식 모음집 (법정서식 아님)
| 회 의 록 | |||||
| 작성일자 | 2026.09.25. | 회의시간 | 14:00 ~ 15:00 | 참석인원 | 6 명 |
|---|---|---|---|---|---|
| 회의장소 | ○○요양원 2층 회의실 | 작성자 | 사회복지사 이복지 | ||
| 회의제목 | 2026년 3분기 노사협의회 정기회의 | ||||
| 참 석 자 | 사용자위원: 박시설(시설장), ○○○(사무국장), ○○○(간호팀장) 근로자위원: 김요양(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 ○○○(조리원) | ||||
| 회의내용 | 1. 보고사항 - 3분기 인력 현황(입사 2명, 퇴사 1명)과 교육 이수 현황 보고 2. 협의사항 - 야간 근무자 휴게시간 보장: 근로자위원이 새벽 2~4시 휴게가 호출로 자주 끊긴다고 함 → 휴게시간 동안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기로 협의 - 종사자 휴게실 냉난방기 교체: 운영위원회 결과에 따라 10월 중 교체 예정임을 공유 3. 합의사항 - 10월부터 야간 휴게 대체 근무표를 만들어 게시하고, 12월 회의에서 운영 결과를 점검함1 | ||||
| 비고 | 출석위원 서명부 붙임2 | ||||
참고 서식 (법정서식 아님) · 기관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써요
| 성 명 | 김○○ | 소 속 | 요양팀 |
|---|---|---|---|
| 직 종 | 요양보호사 | 입 사 일 | 2025. 09. 01. |
| 퇴 사 일 | 2026. 10. 03.1 | 사직 사유 | 개인 사정 |
위 본인은 개인 사정으로 사직합니다.
2026. 09. 20.
위 본인 김○○ (서명)2
○○요양원장 귀하
참고 서식 (법정서식 아님) · 기관 서식이 있으면 그것을 써요
| 성 명 | 김○○ | 소 속 | 요양팀 |
|---|---|---|---|
| 직 종 | 요양보호사 | 입 사 일 | 2025. 09. 01. |
| 퇴 사 일 | 2026. 10. 03.1 | 사직 사유 | 근로계약 기간 만료 |
위 본인은 근로계약 기간 만료(2026. 10. 02.)로 퇴직합니다.
2026. 09. 20.
위 본인 김○○ (서명)2
○○요양원장 귀하
| 순서 | 할 일 | 내용 |
|---|---|---|
| 1 | 청구에 필요한 작업(인건비 지출내역 신고, 장기근속장려금 지급내역 제출 등)을 하고, 청구하는 달(급여를 제공한 달)의 자료를 챙겨요. | |
| 2 | 입퇴소 내용, 근무 내용, 기타자료, 프로그램을 신고하고 결정요청을 해요. 결정요청 결과로 가산인지 감액인지 정해져요. | |
| 3 | 수급자마다 명세서(어떤 급여를 며칠 드렸는지)를 만들고, 명세서를 모아 청구서를 만들어 공단에 전송해요. | |
| 4 | 심사·지급 | 기관이 청구한 내용을 공단이 심사해서 지급해요. 심사지급통보서를 확인하고, 불능·누락분은 보완청구·추가청구로 다시 청구할 수 있어요. |
| 항목 | 기준 | 근거(고시) |
|---|---|---|
| 요양보호사 배치 | 입소자 2.1명당 1명(또는 2.3명당 1명). 입소자 수를 2.1(2.3)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요. 0.5 미만이면 1명이에요. | 제44조 |
| 2.1:1과 2.3:1 | 요양보호사를 2.1명당 1명 이상 두면 더 높은 수가를 받아요. 결정요청 때 둘 중 하나를 골라요.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정된 기관은 2.1:1만 쓸 수 있어요. 한 번 지급받으면 바꿀 수 없어요. | 제44조 |
| 입소자 수 | 날마다의 입소자 수를 더해 그달 급여제공일수로 나누고,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해요. 입소한 날은 넣고 퇴소한 날은 빼요. | 제47조 |
| 월 기준 근무시간 | (그달 공휴일·근로자의 날·토요일을 뺀 근무가능일수) × 8시간 | 제49조 |
| 근무인원 1명 | 휴게시간을 빼고 월 기준 근무시간 이상, 신고한 직종으로 실제 일해야 1명이에요. 모자라는 같은 직종 종사자들의 시간을 합쳐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나눌 수도 있어요. 연차 같은 유급휴가는 근무시간으로 인정돼요. | 제51조 |
| 기준을 못 지키면 |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 9개 직종의 결원에 따라 급여비용이 감액돼요. 2개월 넘게 이어지면 감산점수가 1.2배(입소자 30명 미만)·1.5배(30명 이상)가 돼요. 정원초과 감액과 합쳐 최대 50%까지예요. | 제64조, 제66조 |
| 특례 | 입소자가 늘어 배치해야 할 인원이 늘어난 달은 직종별 반기 1회 감액하지 않아요(전월 기준을 지켰고 정원을 넘지 않은 경우). 갑자기 퇴사한 종사자는 후임자를 뽑을 때까지 30일 동안 근무한 것으로 인정돼요. | 제67조 |
| 항목 | 기준 | ||||||||||
|---|---|---|---|---|---|---|---|---|---|---|---|
| 대상 직종 |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식사 및 간식을 전량 직접 조리하는 기관의 영양사·조리원 세탁물을 전량 자체 처리하는 기관의 위생원 | ||||||||||
| 조건 | 같은 기관(기관기호)에서 한 직종으로 퇴사·휴직 없이 12개월 이상 계속 근무 그 기간 동안 매월 120시간 이상 근무 | ||||||||||
| 월 지급액 |
|
| 단계 | 점검할 것 | 근거(고시) |
|---|---|---|
| 청구 전 | 지난달 급여분을 청구할 때, 그 전달 종사자 인건비 지출내역을 신고했나요? 예) 3월에 2월분 청구 → 1월분 인건비 지출내역 | 제11조의3 |
| [청구하기] 아래 [수급자자격 변동]에 뜨는 수급자를 확인했나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는 입소이용의뢰서 승인을 받았나요(미승인이면 시군구에 문의)? | ||
| 입퇴소 | 수급자별 입·퇴소 일자와 시간이 맞나요? 입·퇴소일 급여제공시간이 12시간 미만인지 확인했나요? | 제45조, 제47조 |
| 외박·복귀 일자와 시간이 맞나요? 외박은 1회 10일, 한 달 15일까지만 산정돼요. 외박 중 퇴소한 사람은 퇴소 처리했나요? | 제45조 | |
| 외박 10일을 넘긴 사람의 자리에 들어온 특례입소자를 '특례'로 넣었나요? | 제46조 | |
| 근무 | 종사자별 근무시간, 휴가, 교육·출장이 빠짐없이 들어갔나요? 월기준미달인 종사자는 없나요? | 제49조, 제51조 |
| 의무 배치 인원을 채웠나요? 급식인원 50명 이상이면 영양사를 배치했나요? 종사자가 신고한 직종의 일을 하나요? | 제48조 | |
| 퇴사특례·기준시간근무인정을 맞게 썼나요? 해외 출국 기간은 근무시간에서 뺐나요? | 제51조, 제67조 | |
| 기타자료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기간이 지난달 전체를 덮나요(약관·특약 포함)? | 제10조, 제68조 |
| 급식인원과 급식·세탁 위탁 내용을 신고했나요? | ||
| 원청구 | 가장 최근 결정연번으로 청구하나요? 명세서 마지막 날 급여제공결과(계속·퇴소·외박 등)가 맞나요? | |
| [청구서생성]만 하고 끝내지 않고 [청구서전송]까지 했나요? | 처리기준 제7조 |
※ 잘못 청구한 것을 알게 되면 접수일부터 10일 안에 자진신고서를 관할 지사에 내요(우편·팩스·방문).
입소자 2명1
| 수급자 | 입소 날짜 | 입소 시간 |
|---|---|---|
| 김○○ | 9. 3. | 10:30 |
| 이○○ | 9. 18. | 14:00 |
퇴소자 1명2
| 수급자 | 퇴소 날짜 | 퇴소 시간 | 사유 |
|---|---|---|---|
| 정○○ | 9. 28. | 16:00 | 전원 |
외박자 3명3
| 수급자 | 시작 | 복귀 | 일수 | 비고 |
|---|---|---|---|---|
| 박○○ | 9. 10. 14:00 | 9. 12. 11:00 | 2일 | 일반 |
| 최○○ | 9. 28. 15:00 | 9. 30. 17:00 | 2일 | 병원 |
| 조○○ | 9. 15. 09:00 | 미복귀 | 16일 | 병원 입원 |
특례입소자 1명4
| 수급자 | 입소 날짜·시간 | 대신한 외박자 | 비고 |
|---|---|---|---|
| 윤○○ | 9. 25. 10:00 | 조○○ | 외박 11일째부터 |
입사자 1명1
| 종사자(직종) | 입사일 | 근무형태 | 근무시간 | 휴게 |
|---|---|---|---|---|
| 김○○(요양보호사) | 9. 1. | 주 5일 | 09:00~18:00 | 60분 |
퇴사자 1명2
| 종사자(직종) | 마지막 근무일 | 퇴사일 | 남은 연차 |
|---|---|---|---|
| 윤○○(물리치료사) | 9. 29. | 9. 30. | 3일 |
휴가 3명3
| 종사자(직종) | 날짜 | 종류 | 시간 |
|---|---|---|---|
| 이○○(간호조무사) | 9. 5. | 반차 | 13:00~17:00 |
| 강○○(조리원) | 9. 15.~9. 19. | 경조사(모친상) | 5일 |
| 조○○(요양보호사) | 9. 8.~9. 19. | 병가(무급) | 10일 |
교육·출장 1명4
| 종사자(직종) | 날짜 | 시간 | 휴게 | 내용 |
|---|---|---|---|---|
| 박○○(사회복지사) | 9. 9. | 09:00~17:00 | 60분 | 보수교육 |
근무시간 변동 2명5
| 종사자(직종) | 날짜 | 바뀐 내용 |
|---|---|---|
| 최○○(요양보호사) | 9. 12. | 퇴근 18:00 → 15:00 |
| 정○○(요양보호사) | 9. 17. | 야간 휴게 60분 → 120분 |
유급휴일대체 1명6
| 종사자(직종) | 근무한 유급휴일 | 대신 쉰 날 |
|---|---|---|
| 한○○(요양보호사) | 9. 17.(추석) | 10. 13. (다음 달) |
| 증권번호 | 0000000000000 |
|---|---|
| 계약자 | ○○요양원 |
| 보험기간 | 2026년 6월 24일 00:00부터 2027년 6월 24일 00:00까지1 |
| 피보험자 | ○○요양원 · 가입 기준: 수급자 100명2 |
| 담보 내용 | 장기요양급여 제공 중 수급자에게 생긴 사고 배상 |
| 보상 한도 | 1사고당 ○○○,○○○,○○○원 |
| 날짜 | 조식 | 중식3 | 석식 | |||
|---|---|---|---|---|---|---|
| 수급자 | 종사자 | 수급자 | 종사자 | 수급자 | 종사자 | |
| 1 | 80 | 0 | 80 | 44 | 80 | 1 |
| 2 | 80 | 0 | 80 | 41 | 79 | 1 |
| 3 | 79 | 0 | 80 | 43 | 80 | 1 |
| 4 | 80 | 0 | 78 | 40 | 80 | 0 |
| 5 | 80 | 0 | 78 | 27 | 80 | 0 |
| ⋮ | ||||||
| 28 | 80 | 0 | 77 | 38 | 77 | 8 |
| 29 | 80 | 0 | 79 | 42 | 79 | 8 |
| 30 | 80 | 0 | 79 | 39 | 79 | 8 |
| 합계 | 2,414 | 0 | 2,372 | 1,115 | 2,322 | 102 |
| 중식 ÷ 30일4 | 79명 | 37명 | ||||
| 프로그램1 | 강사 | 요일 | 날짜·시간2 | 횟수 |
|---|---|---|---|---|
| 원예치료 | 김○○ | 화 | 9. 2. / 9. 9. / 9. 16. / 9. 23. / 9. 30. 10:00~11:00 (60분) | 5회 |
| 미술활동 | 이○○ | 목 | 9. 4. / 9. 11. / 9. 18. / 9. 25. 14:00~15:00 (60분) | 4회 |
| 음악치료 | 최○○ | 월 | 9. 1. / 9. 8. / 9. 15. / 9. 22. / 9. 29. 10:00~11:00 (60분) | 5회 |
| 웃음치료 | 박○○ | 금 | 9. 5. / 9. 12. / 9. 19. / 9. 26. 14:00~15:00 (60분) | 4회 |
| 이번 달 합계 (월 16회 이상)3 | 18회 | |||
| 기준보다 모자라면 깎여요 (감액) | 기준만큼 두면 그대로 받아요 | 기준보다 더 두고 가산 조건까지 맞추면 더 받아요 (가산) |
| 노인요양시설 | |||
|---|---|---|---|
| 요양보호사 | 입소자 2.1명당 1명 | 시설장 | 1명 |
| 간호(조무)사 | 입소자 25명당 1명 | 의사 또는 계약의사 | 1명 이상 |
| 조리원 | 입소자 25명당 1명 | 사무국장·사무원·관리인 | 입소자 50명 이상일 때 각 1명 |
| 사회복지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 영양사 | 1회 급식인원 50명 이상일 때 1명 |
| 물리(작업)치료사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 위생원 | 1명 (입소자 100명 초과마다 1명 추가) |
※ 참고사항
| 종류 | 기준 | 점수 |
|---|---|---|
| 인력추가배치 | 사회복지사를 의무인원보다 더 두었을 때 | 1명당 1.4점 |
| 간호(조무)사를 의무인원보다 더 두고, 종사자 1명당 입소자가 19.0명 미만일 때 | 1명당 1.2점 | |
| 물리(작업)치료사를 의무인원보다 더 두었을 때 | 1명당 1.4점 | |
| 조리원을 의무인원보다 1명 이상 더 두었을 때 (급식 위탁 기관은 제외) | 몇 명이든 1점 | |
| 요양보호사를 치매전담실 의무인원보다 더 두었을 때 (치매전담실만 해당) | 1명당 1.3점 (실마다 2명까지) | |
| 야간직원배치 | 1. 밤(22~6시)에 요양보호사·간호(조무)사를 두고 2. 야간 1명당 입소자 20명 이하 3. 주간에 근무한 인원이 야간에 근무한 인원의 2배 이상일 때 | 야간직원 1명당 0.9점 |
| 간호사배치 | 간호사를 두었을 때 | 1명당 0.6점 (입소자 50명 이상 +0.2점) |
| 맞춤형서비스 | 자격 있는 외부강사의 맞춤형 프로그램(1회 60분 이상)을 했을 때 | 주 4회·월 16회 이상 0.5점 주 2~3회·월 8회 이상 0.25점 |
인력추가배치 점수는 입소자 수(그달 평균 입소자 수)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상한)가 있어요.
| 입소자 수 | 10명 미만 | 10명 이상 30명 미만 | 30명 이상 50명 미만 | 50명 이상 70명 미만 | 70명 이상 90명 미만 | 90명 이상 |
|---|---|---|---|---|---|---|
| 상한 | 1.4 | 2.6 | 4.0 | 5.2 | 6.6 | 7.8 |
※ 조리원·치매전담실 요양보호사 점수는 상한과 따로 더해요.
| 가산금 계산 = 그달 급여비용의 80% × (가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1 |
| 예) 월평균 입소자 수 50명인 ○○요양원 | |||||
|---|---|---|---|---|---|
| 종류 | 직종·내용 | 의무 | 종사자 수 | 더 둔 인원 | 점수 |
| 인력추가배치 | 사회복지사 | 1 | 2 | 1 | 1 × 1.4 = 1.4 |
| 간호(조무)사 | 2 | 4 | 2 | 2 × 1.2 = 2.4 | |
| 조리원 | 2 | 4 | 2 | 몇 명이든 1 (상한과 따로) | |
| 야간직원배치 | 야간 5명 | 5 × 0.9 = 4.5 | |||
| 간호사배치 | 간호사 없음 | 0 | |||
| 맞춤형서비스 | 외부강사 프로그램 주 2회·월 8회 이상 | 0.25 | |||
상한 확인 월평균 입소자 수 50명 → 5.2점
1. 인력추가배치 1.4 + 2.4 = 3.8점 (상한 5.2점 이내) + 조리원 1점 = 4.8점
2. 야간직원배치 4.5점
3. 간호사배치 0점
4. 맞춤형서비스 0.25점
총점 4.8 + 4.5 + 0 + 0.25 = 9.55점
5. 가산금 그달 급여비용 1억 × 80% × (9.55 ÷ 50) × 1 = 15,280,000원
| 종류 | 기준 | 감액 방법 |
|---|---|---|
| 정원초과 | 입소자가 정원보다 많은 경우 | 입소자가 정원보다 많은 날은 그날 수급자 전원의 급여비용을 초과비율에 따라 줄여요. - 5% 미만: 90%만 받아요 - 5% 이상 10% 미만: 80% - 10% 이상 20% 미만: 70% - 20% 이상 30% 미만: 60% - 30% 이상: 50% 예) 정원 50명인데 어느 날 52명이면(4% 초과) 그날은 52명 모두 급여비용의 90%만 받아요. |
| 인력배치기준 위반 | 9개 직종 중 의무인원보다 모자란 경우 | 모자란 인원만큼 감산점수로 계산해요. - 0.1~0.2명: 0.3점 - 0.3~0.5명: 1점 - 1명: 3점 |
※ 9개 직종: 시설장,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조리원, 위생원, 보조원(운전사)
| 감액 = 그달 급여비용 × (감산점수 합 ÷ 입소자 수) × 감산유형점수 |
예) 월평균 입소자 수 50명인 ○○요양원에서 조리원 의무 2명, 종사자 1명
→ 1명 모자람 = 3점
→ 그달 급여비용 1억 × (3 ÷ 50) × 1.4 = 8,400,000원 감액
※ 정원초과 감액과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을 합쳐도 급여비용의 50%까지만 깎여요.
※ 휴가·퇴직·기준시간 특례는 이 감액을 막을 때 써요.
| 감산유형점수 (노인요양시설) | 30명 미만 1점 | 30명 이상 50명 미만 1.2점 | 50명 이상 70명 미만 1.4점 | 70명 이상 1.6점 |
|---|
| 이럴 때 | 할 일 | 기한 | 어디서 |
|---|---|---|---|
| 청구서를 보내고 바로 잘못을 알았어요 | 청구취소 | 청구서를 낸 날부터 2일 이내 | 청구서 목록의 '청구취소' 칸 |
| 잘못 청구한 것을 알았어요 | 청구착오 자진신고 |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 청구서 목록의 '청구착오 자진신고' [신고] |
| 공단이 심사에서 명세서를 반려했어요 | 보완청구 | 반려 통보를 받은 뒤 | 청구구분 '보완청구' → [청구하기] |
| 빠뜨렸거나 덜 받은 금액이 있어요 | 추가청구 | 필요할 때 | 청구구분 '추가청구' → [청구하기] |
※ 보완청구·추가청구도 들어가는 문만 다르고, 그다음은 원청구와 같은 순서(급여내용 자료관리 → 청구명세서 조회 → 청구서 조회 및 전송 관리)로 해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 영역 | 구분 | 세부내용 |
|---|---|---|
| 신체활동 지원 | 세면도움 | 얼굴, 목, 손 씻기,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세면동작지도, 세면 지켜보기 |
| 구강청결도움 | 구강청결(양치질 등), 양치 지켜보기, 가글액·물 양치, 틀니손질,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 머리감기 도움 | 세면장까지의 이동보조 포함, 머리감기, 머리 말리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 몸단장 | 머리단장, 손발톱 깎기, 면도, 면도 지켜보기, 화장하기,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 옷갈아입기 도움 | 의복준비(양말, 신발 포함), 지켜보기 및 지도, 속옷·겉옷 갈아입히기, 의복정리 | |
| 몸씻기도움 | 입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샤워 포함), 지켜보기, 욕실정리 | |
| 식사도움 | 아침, 점심, 저녁 및 간식포함 식사 도움, 지켜보기, 튜브영양공급실시, 식사준비 및 정리 | |
| 이동도움 |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 타기 등, 시설 내 보행 지켜보기, 보행도움, 산책 시 부축 및 동행(차량 이용 포함), 병원 동행 등 | |
|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 관절오그라듦 예방, 일어나 앉기 연습 도움, 보행, 서있기 연습 보조, 기구사용 운동보조, 보장구 이용 도움(지켜보기 포함) | |
| 화장실 이용하기 | 화장실이동보조, 이동변기 사용도움, 배뇨·배변도움, 지켜보기, 기저귀교환, 용변 후 처리, 필요물품 준비 및 사용물품의 정리 | |
| 인지관리 및 의사소통 도움 | 인지관리지원 | 행동변화 감소 도움 및 대처, 수급자와 수발자 안전관리 도움, 정서적 안정과 생활의욕 향상 도움,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활동 지원 등 |
| 의사소통 도움 등 말벗, 격려 | 책읽기, 편지 대필, 의사전달 대행, 일상회화, 물품(편지, 신문 등) 배포, 응급벨 대처, 의사소통 도움, 말벗 및 격려·위로, 정서적 지원, 사회적 지지체계 연계와 관계망 연결, 비상연락망 준비 등 안부확인을 위한 방문 및 생활상의 문제 상담, 대화·편지·전화 등의 방법으로 수급자의 욕구파악 및 의사전달 대행 | |
| 건강 및 간호관리 | 관찰 및 측정 | 혈압, 체온, 맥박, 호흡 측정, 신장, 체중, 가슴둘레(흉위) 등 측정 |
| 건강관리 | 관절오그라듦 예방, 투약관리(먹는약 투여 및 도움·확인, 약 바르기 및 좌약 삽입, 자가주사 교육 및 관찰), 기초건강관리(관찰 및 기초건강사정, 감염간호, 치매돌봄 정보제공, 교육 및 상담, 의료기관 의뢰 등), 인지훈련(인지기능장애 완화를 위한 훈련 제공) 등 | |
| 간호관리 | 욕창관리(욕창예방, 욕창간호 등), 영양관리[튜브영양공급, 비위관(L-tube) 교환 등], 통증관리, 배설관리[소변배출관(도뇨관) 관리, 방광간호, 회음부 간호, 요루(요도샛길) 간호, 장루(창자샛길) 간호, 배설간호 등], 당뇨발관리(당뇨발 간호, 상처관리 등), 호흡기간호(흡인 간호, 기관절개관 관리, 산소요법 관리 등), 투석간호, 구강간호(구강감염 예방 등) | |
| 응급서비스 | 의식소실, 호흡곤란, 출혈, 외상, 화상 등 응급상황에 대한 대처 | |
| 기능회복 훈련 |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맨손체조, 타월체조, 탄성밴드 운동, 발마사지, 회상훈련, 음악활동, 원예활동, 종이접기, 은행·관공서 등 방문, 야외 나들이, 영화감상 등 |
| 신체기능의 훈련 | 관절운동범위 평가, 근력증강운동, 삼킴 운동, 팔기능·손가락정교성운동, 조화운동, 지구력 훈련 | |
| 기본동작 훈련 | 기본동작 평가, 뒤집기, 일어나기, 앉아있기, 일어서기, 서있기, 균형, 이동, 휠체어 조작 및 이동, 보행, 보장구 장착 등 지켜보기, 도움 제공 | |
| 일상생활동작훈련 | 식사동작, 배설동작, 옷 갈아입기동작, 목욕동작, 몸단장동작, 이동 동작, 요리동작, 가사동작 등 훈련 | |
| 인지 및 정신기능 향상 훈련 | 기억전략 훈련, 시간차 회상훈련, 실생활에서의 지각 기능훈련, 판단 및 집행기능훈련 등 인지기능향상을 위한 인지지원 프로그램 | |
| 물리치료 | 온열치료, 전기치료, 수치료, 견인요법 등 | |
| 작업치료 | 운동놀이, 미술활동, 놀이지도, 도구적 일상생활 수행동작 훈련, 타이핑 등 | |
| 시설환경 관리 | 침구·린넨 정리 | 침구 준비와 정리, 침구·린넨 교환 |
| 환경관리 | 침대주변 정리정돈, 병실 내 환기, 온도조절, 채광, 방음조정, 전등과 TV 켜고 끄기, 병실 내 청소, 병실·세면대 소독, 병실 쓰레기 버리기 | |
| 물품관리 | 의복, 일용품 정리정돈, 의복수선, 환자보조기구의 관리, 입소자의 용돈관리 | |
| 세탁물관리 | 세탁물 정리정돈, 세탁물 빨기, 널기, 개키기, 배포, 사용물품의 소독 |
| 유의사항 |
|---|
| 1. 수급자의 현재 상태를 확인하고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2. 목욕은 제공 전·후 상태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기록합니다. 예) 이상무, 얼굴창백함, 오한있음 등 3. 식사는 식사종류 및 섭취량 해당 사항에 √표를 합니다. 4. 체위변경은 2시간마다 제공한 경우 √표를 합니다. 5. 화장실 이용하기는 소변·대변 총 횟수를 기록합니다(기저귀를 사용하는 경우 기저귀 교환 횟수를 기록합니다). 6. 산책, 외출동행을 제공한 경우 해당사항에 √표를 합니다. 7. 신체·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은 제공한 프로그램명을 기록합니다. 8. 특이사항은 수급자의 상태변화 등이 있을 경우 조치사항 등을 기록합니다(여백 부족 시 별지 사용 가능합니다). 예) 설사를 해서 엉덩이 짓물러 파우더 바름, 미열이 있어 미온수로 닦아냄, 산책을 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짐 등 9. 각 항목별 서비스를 제공한 종사자가 작성자 란에 서명을 합니다. |
| 항목 | 내용 |
|---|---|
| 대상 | 모든 수급자(거동이 어려운 와상 수급자도 포함) |
| 주기 | 연 1회 이상 |
| 검진 내용 | 결핵 검사가 들어간 건강진단 (건강진단기관이 발행한 건강진단서에 결핵 검사 내용과 결과(판독)가 있으면 인정) |
| 검사 방법 | 방법을 한정하지 않음 (결핵 검사는 흉부 영상검사가 아닌 객담·채혈 등도 인정) |
| 항목 | 내용 |
|---|---|
| 접종 |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코로나19 예방접종을 각각 매년 실시 |
| 대상 수급자 | 평가 전전년도 12월 31일에 입소해 있던 수급자 (예: 2027년 평가 → 2025년 12월 31일에 입소해 있던 수급자) ※ 12월 31일 뒤에 입소한 수급자는 원래 대상이 아니지만, 접종했으면 분자·분모에 모두 더해요. |
| 확인 기간 | 평가 전년도 1년 동안 접종했는지 확인 (예: 2027년 평가 → 2026년 1월~12월) |
| 접종률 | (대상 수급자 중 접종한 수급자 ÷ 대상 수급자) × 100 |
| 확인 자료 | 간호일지, 급여제공기록지, 진료비 영수증 등 |
| 미접종 사유 | 백신 알레르기, 건강상의 이유, 접종 거부 등 |
※ 접종하지 못한 수급자는 그 사유를 간호일지·급여제공기록지 등에 남겨요. 미접종 사유가 확인된 수급자와 퇴소한 수급자는 접종률 계산에서 빠져요.
※ 계산 예
| 구분 | 인원 | 계산 |
|---|---|---|
| 대상 수급자 | 30명 | |
| 퇴소한 수급자 | − 2명 | 분자·분모에서 빠짐 |
| 미접종 사유가 확인된 수급자 | − 1명 | 분자·분모에서 빠짐 |
| 남은 대상 수급자 | 27명 | 모두 접종 |
| 12월 31일 뒤 입소해 접종한 수급자 | + 3명 | 분자·분모에 더함 |
| 접종률 | (27 + 3) ÷ (27 + 3) × 100 = 100% | |
| 월 | 측정일 | 체중 | 직전 달 대비1 | 6개월 전 대비2 | 조치내용3 |
|---|---|---|---|---|---|
| 1월 | 1/05 | 51.0 | - | - | |
| 2월 | 2/05 | 50.8 | 0.4% | - | |
| 3월 | 입원4 | - | - | 3/02~3/25 ○○병원 입원(진단서 보관) | |
| 4월 | 4/05 | 50.5 | - | - | |
| 5월 | 5/06 | 50.0 | 1.0% | - | |
| 6월 | 6/05 | 49.6 | 0.8% | - | |
| 7월 | 7/05 | 49.0 | 1.2% | 3.9% | |
| 8월 | 8/05 | 48.5 | 1.0% | 4.5% | |
| 9월 | 9/05 | 48.0 | 1.0% | - | |
| 10월 | 10/05 | 45.4 | 5.4% | 10.1% | 10/06 계약의사 진료, 영양보충식 추가, 보호자 안내 |
| 11월 | |||||
| 12월 |
※ 감소율 = (비교하는 달 체중 − 이번 달 체중) ÷ 비교하는 달 체중 × 100
| 수급자명 | 확인일1 | 치아 상태 | 구강 상태2 | 조치내용3 |
|---|---|---|---|---|
| 홍길순 | 10/07 | 부분틀니 | 이상 없음 | |
| 김철수 | 10/07 | 자연치아 | 아래 잇몸이 붓고 양치 때 피가 남 | 10/08 ○○치과 진료, 보호자(아들)에게 전화로 알림 |
| 이순자 | 10/07 | 전체틀니 | 틀니가 헐거워 식사 때 아파함 | 10/09 보호자 상담, 틀니 조정 치과 예약(10/15) |
| 박영희 | 10/07 | 치아 거의 없음 | 이상 없음(구강면봉으로 닦아 드림) |
| 항목 | 내용 |
|---|---|
| 대상 | 모든 종사자(대표자 겸 종사자, 고용된 시설장 포함) |
| 주기 | 연 1회 이상 |
| 검진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 건강검진 수준으로 5개 영역을 모두 갖춰야 해요 신체계측검사, 요검사, 혈액검사, 영상검사, 판정 |
| 신규 입사자 | 신규 입사하며 제출한 건강검진 결과가 그해 받은 것이면 그해 연 1회 검진으로 인정 예) 2026년 4월 입사, 2026년 1~4월에 받은 결과 → 2026년은 다시 받지 않아도 돼요 예) 2026년 4월 입사, 2025년에 받은 결과 → 2026년 안에 다시 받아야 해요 |
| 휴직·복직자 |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걸친 연도마다 검진 결과가 있어야 해요 |
| 구분 | 내용 | 요양원에서 흔히 쓰는 기구·활동 | |
|---|---|---|---|
| 물리치료 | 온열치료 | 따뜻하게 해서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풀어요 | 핫팩, 적외선 치료기, 온열 매트 |
| 전기치료 | 약한 전기 자극으로 통증을 줄이고 근육을 자극해요 | 저주파 치료기(TENS), 간섭파 치료기(ICT) | |
| 수치료 | 물의 압력·온도로 마사지해요 | 아쿠아 마사지 베드(물침대) | |
| 견인요법 | 목·허리를 당겨 눌린 곳을 풀어요 | 경추·요추 견인기 | |
| 운동치료 | 관절과 근육을 움직여 기능을 유지해요 | 상·하지 사지운동기(자전거), 경사침대(틸트 테이블), 평행봉 보행훈련, 공기압 마사지기 | |
| 작업치료 |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과 손 기능을 훈련해요 | 운동놀이, 미술활동, 도구를 쓰는 일상생활 동작 훈련, 삼킴(연하) 훈련, 감각·수공예 활동 | |
| 제공 인력 | 물리치료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는 작업치료사 | ||
공단 지침과 기록지·계획서 비교
| 구분 | 공단 「기능회복훈련 안내 지침」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급여제공계획서 항목 |
|---|---|---|
| 종류 | 신체기능 / 인지기능 / 기본적 일상생활활동 / 수단적 일상생활활동 | 신체기능 / 기본동작 / 일상생활동작 훈련 |
| 대상 | 수급자 기능을 1~9분류로 나눠 맞는 훈련을 고름 | 수급자의 신체·인지기능 상태에 맞춰 고름 |
세 가지 훈련과 계획서 작성 예
| 훈련 | 정의 | 급여제공계획서에 쓰는 예 |
|---|---|---|
| 신체기능 훈련 | 관절·근육 같은 몸의 기능 자체를 유지하고 높이는 훈련 | 왼쪽 어깨·팔꿈치·손가락·무릎 관절가동범위 운동(수동·보조)과 오른쪽 팔다리 근력운동 |
| 기본동작 훈련 | 눕고, 일어나고, 앉고, 서고, 걷는 기본 움직임을 익히는 훈련 | 평행봉을 오른손으로 잡고 부축받아 서기(1~2분 유지), 앉기↔서기 반복 연습 |
| 일상생활동작 훈련 | 먹고, 입고, 씻는 등 생활 속 동작을 스스로 하도록 익히는 훈련 | 오른손으로 숟가락 쥐기, 단추 채우기, 휠체어 브레이크 스스로 잠그기 연습 |
| 제공 인력 | 요양보호사, 간호(조무)사, 사회복지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
| 점검일1 | 필수설비2 | 화재위험 요인3 | 이상 내용·조치 | 점검자4 | |||
|---|---|---|---|---|---|---|---|
| 소화기 | (간이) 스프링클러 | 자동화재 탐지설비 | 자동화재 속보설비 | ||||
| 7/03 | ○ | ○ | ○ | ○ | 없음 | 박관리 | |
| 8/04 | ○ | ○ | ○ | ○ | 없음 | 박관리 | |
| 9/02 | × | ○ | ○ | ○ | 부탄가스 1 | 2층 소화기 1대 압력 낮음 → 9/05 교체 휴게실 부탄가스 치움 | 박관리 |
| 10/02 | ○ | ○ | ○ | ○ | 없음 | 박관리 | |
| / | |||||||
| / | |||||||
○ 양호 × 불량
| 대상물 | ○○요양원 (지상 3층) |
|---|---|
| 점검 구분 | ☑ 작동점검 □ 종합점검 |
| 점검일1 | 2026. 5. 20. |
| 점검자2 | 박관리 (소방안전관리자 2급) |
| 설비 | 결과 | 불량 내용·조치3 |
|---|---|---|
| 소화설비 | 양호 | |
| 경보설비 | 양호 | |
| 피난구조설비 | 불량 | 2층 복도 유도등 1개 점등 안 됨 → 6/03 교체 |
| 소화용수설비 | 해당 없음 | |
| 소화활동설비 | 해당 없음 |
| 구분 | 게시물 | 챙길 점 |
|---|---|---|
| 기관 정보 | 운영규정 개요 | |
| 종사자 근무체계(근무표) | 직종별 배치 인력, 주·야간, 평·휴일 인력이 보이게 해요. | |
|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종류 | ||
| 비급여 대상과 항목별 비용 | ||
| 시설 규모·설비 | ||
| 화재·영업·전문인배상책임보험 증권 사본 | 가입기간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해요. | |
| 최종 장기요양기관 평가결과 | 가장 최근의 시설급여 평가결과 | |
| 생활 안내 | 월간 프로그램 표 | |
| 식단표 | ||
| 인권 | 폭언·폭행·성희롱 예방 포스터 | 잘 보이는 곳에, 여러 층이면 층마다 붙여요. 한 장에 모두 담아도 돼요. |
| 직원과 수급자 상호 존중 포스터 | ||
| 노인학대 신고·예방 정보 | 신고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정보, 노인학대 유형을 담아요. | |
| 안전·안내 | 피난안내도·층별 위치도·실별 표찰 | 피난안내도와 위치도는 층마다, 표찰은 침실·화장실·식당 등 모든 실에 붙여요. |
| 비치물 | 챙길 점 |
|---|---|
| 운영규정(11개 항목) | 1.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규정 2.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3. 입소계약(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4. 이용료 등 비용의 변경방법 및 절차 5.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 6.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서비스 기준과 비용 7. 의료가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처리절차 8.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9.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10.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11.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
| 급여제공지침 등 13개 항목 | 1. 종사자 윤리지침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 3. 응급상황 대응지침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8. 노인인권보호지침 9.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침 10. 개인정보보호지침 11. 「직원」 인권침해 대응지침 12. 고충처리지침 13. 야간근무지침 |
| 고충처리대장·고충처리함 | |
| 실내환기 일일 점검표 | 층마다 1개 이상 두고 날짜와 환기 시간을 적어요. 급배기가 되는 환기장치를 쓰거나 수급자가 쓰지 않는 층이면 두지 않아도 돼요. |
| 전기안전점검확인서1 (한국전기안전공사) | |
|---|---|
| 발행번호 | 제 2026-00000 호 |
| 신청인 | 상호 ○○요양원 대표자 박시설 주소 ○○시 ○○구 ○○로 00 |
| 점검 결과 | 점검 전기설비 저압 수전설비 일체 점검 연월일 2026. 4. 15. 점검자 ○○지사 홍점검 판정 ☑ 적합 □ 기타 |
분전반에는 '정기점검 적합확인증(부착용)' 표찰을 붙여 주기도 해요.
| 정기검사증명서2 (한국가스안전공사) | |
|---|---|
| 번호 | 제 2026-00000 호 |
| 검사 대상 | 상호 ○○요양원 대표자 박시설 소재지 ○○시 ○○구 ○○로 00 |
| 검사 | 검사원 김검사 검사 연월일 2026. 5. 8. 차기 검사일 2027. 5. 7. |
LPG를 쓰면 판매자가 주는 '소비설비 안전점검표', 법적 대행업체에 맡기면 '전기설비 점검결과 기록표'를 받기도 해요.